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755
판결선고
2017. 8. 10.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B여자중학교 교사이자, C노동조합(이하 'C조합'라 함)의 위원장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관련 범죄사실
공무원단체 등의 집회 개최 배경
D단체(이하 'D단체'이라 함) 산하 단체인 E노동조합(이하 'E조합'라 함) 및 C조합는 2014. 5. 14.경 정부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발하며 F단체, G단체, H노동조합 등 50여개의 공무원 단체 등과 함께 I단체(이하 'I단체'이라 함)를 출범하였다. E조합 및 C조합 등의 조합원들은 2014. 6. 28.경 서울 J에서 개최된 I단체 주관의 'K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서울시청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면서 상급단체인 D단체과 연대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며 실질적인 집단행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정부와 L정당이 2014. 10. 17.경 및 10. 29.경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연간 지급률은 줄이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하자, I단체은 정부와 L정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반대하고 개혁 논의에 당사자 참여를 요구하며 강경투쟁을 결의하면서 2014. 11. 1.경 서울 M에서 9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N 대회'를 개최하고, 2014. 11. 18.경 공무원 576,865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569,339명이 반대(98.6%)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4. 12. 29.경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및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출범하였고, 위 대타협기구에 공무원단체 대표 등이 참가하여 2015. 3. 28.까지를 시한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하자 E조합 등은 D단체이 추진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고, O정당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자 E조합는 O정당의 중앙당사를 점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2015. 4. 하순경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자,E조합 및 C 조합원들은 실무기구 합의에 대해 반대하며 국회 부근인 서울여의도 산업은행, P은행 앞에 집결하여 'Q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합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출하였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R 새벽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기여율을 7%에서 9%로 상향, 지급률을 1.9%에서 1.7%로 하향)을 합의하였고, 같은 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심사를 거쳐 2015. 5. 6.경 국회 본회의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가결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당일 법안 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2015. 5. 29. 새벽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2015. 3. 28.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영등포구 S에 있는 M에서 I단체이 주관한 'T대회'에 참석한 후, E조합 및 C조합, D단체 조합원 5,000여명과 함께 16:15경부터 위 M 1문을 통해 여의도공원 남쪽에 인접해 있는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향으로 순차 합류하여 5개 차로를 점거한 채마포대교 방향으로 800m 정도 행진하다가, 16:35경 서울 영등포구 U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해 그 진로가 차단되자 여의대로 양방향 10개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고 17:10경 해산하였다.
당시 위 결의대회를 주관한 I단체은 M 북쪽에 있는 V은행에서 P은행까지 약 300m 정도를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하였고, 그 외에는 일체의 행진 계획이 신고되지 않았다. 여의대로는 영등포로터리와 마포대교를 연결하는 왕복 10개 차로로 구성된 주요 간선도로로서 주변에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소 등 주요 공공기관과 각종 증권회사의 본사 사옥,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사전에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의대로 일대는 물론 여의도 및 영등포, 마포대교 북단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조합 및 C조합, D단체 조합원 5,000여명은 집회 신고 없이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의 자진해산명령과 4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진을 강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조합 및 C조합, D단체 조합원 5,000여명과 공모하여 여의대로 양방향 도로의 교통을 약 50분간 불통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5. 4. 24.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C조합는 2015. 4. 24. 서울 중구에 있는 W은행에서 개최된 D단체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2015. 4. 25. 서울 전역에서 지부별로 선전전을 개최하고 같은 날 15:00부터 개최되는 I단체 주최 'X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강 둔치에 대형천막을 설치하여 유숙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C조합 조합원 500여명은 2015. 4. 24. 19:00경부터 천막업체를 통해 서울 영등포구 Y 등에 있는 Z 3,600㎡에 너비 6m×3m, 높이 3m 상당 천막 48개를 1개동으로 묶어 3개동의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다음 날인 2015. 4. 25. 10:00경까지 위 Z에서 유숙하였다.
그러나 위 Z는 공유재산(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서 그 사용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C조합는 그 신청을 반려받아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조합원 500여명과 공모하여 공유재산인 Z 3,600㎡를 그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
R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R 새벽 즈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기여율을 7%에서 9%로 상향, 지급률을 1.9%에서 1.7%로 하향)을 합의한 바 있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10:30경부터 국회 안행위 소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심사 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E조합는 같은 날 13:00경 E 조합원 150여명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개혁안 반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해산하였으나, D단체과 C 조합원, 일부 E 조합원 110여명은 같은 날 10:5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AB 정문 앞에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15:45경 해산한 후 재차 같은 날 16:30경부터 국회 정문 앞에 재차 집결하여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18:40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부터 AB 정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개최 중인 집회 대열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AC'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고 연좌하여 구호를 외치며 대오 선두에 서서 "야바위 정치꾼들에게 우리는 굴복할 수 없다. 오늘 여야 대표가 사인한 것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행위보다 더한 짓을 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치욕을 가슴에 담고 투쟁의 깃발을 더 높이자. 이 시점에서 오늘 투쟁은 마무리하고 5. 4.부터 5. 6.까지의 투쟁을 전개하자"라는 발언을 하는 등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인 AD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AE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015. 5. 28.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 예정되자 D단체 및 C조합 등에서는 AE부터 5. 28.까지 매일 19:30경부터 21:00까지 서울 영등포구AA에 있는 AB 앞 인도에서 야간문화제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단체 및 C 조합원, 일부 E 조합원 70여명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19:3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AB 앞 인도에서 연좌한 채 집회를 개최하다가 21:00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부터 AB 정문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이 개최 중인 집회 대열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AC'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고 연좌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 20:20경까지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인 AD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반대 관련 범죄사실
D단체 등의 집회 개최 배경
정부와 L정당이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고, 노동계를 대표하여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다가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반발하며 노사정위원회 불참 선언을 했던 AF단체이 2015. 8. 26.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의결하자, D단체은 이러한 노사정 합의 움직임에 반대하고자 2015. 8. 28. AG공원 등 서울 도심에서 집회 및 행진을 강행하였다.
2015. 9. 13. 노사정위원회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에 대한 내용과 기간제법·파견제법 등 비정규법 관련 사항 등 노사정대표자 합의를 발표하자, D단체은 2015. 9. 14.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총파업 및 민중총궐기를 결의한 다음 2015. 9. 17. 긴급단위노조대표자대회를 개최하여 2015. 9. 23. 총파업을실시하되 정부서울청사가 있는 서울 세종로 일대,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에서 각종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그 이전에 2015. 9. 19. AH 광장에서 E조합가, 서울 AI에서 C조합가 사전집회를 하고, E조합 및 C조합를 포함한 D단체 조합원들이 서울 J에 모여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종로 등 도심 행진을 계획한 후 2015. 9. 19. 및 2015. 9. 23. 서울 도심 집회 및 행진을 강행하였다.
2015. 8. 28.자 일반교통방해
D단체 조합원 2,300여명은 2015. 8. 28. 14:00경부터 14:50경까지 서울 종로구 AJ 인근의 9개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반대하는 선전전을 전개하고, 집회신고 장소인 서울 종로구 AJ에 있는 AK공원 및 인근 인도에 집회 개최를 위해 집결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D단체 조합원 2,800여명은 15:02경 집회신고 범위를 벗어나 위 AK공원 앞 세종대로 6개 차로를 점거하며 광화문 방향을 향하여 미신고 행진을 강행하다가 경찰에 의해 그 행진이 차단되자, 15:25경부터 위와 같이 6개 차로를 계속 점거한 채 집회를 개최하고, 16:07경 경찰에 의해 집회신고 장소인 AK공원 및 인근 인도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경찰병력을 향해 물병 100여개를 투척하는 등 시위를 하고, 17:20경 집회를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단체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세종대로 광화문 쪽에서 AL쪽으로 향하는 도로 전차로의 교통을 약 1시간 5분간 불통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5. 9. 19.자 일반교통방해
D단체은 2015. 9. 19. 서울 중구 AM에 있는 J에서 D단체 조합원 등 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AN 결의대회」 를 개최하고 AO공원 → 광교 → 보신각 → 종로2가 →종로5가 → 마전교 → 전태일다리의 코스로 진행방향 3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C 조합원 700여명은 2015. 9. 19. 13:35경 서울 종로구 AP에 있는 AI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14:40경부터 15:00경까지 위 AI에서 위 J까지 행진하여 D단체 집회 대열에 합류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D단체 소속 조합원 4,000여명은 15:15경부터 위 J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그 중 3,000여명은 16:15경부터집회신고한 대로 행진을 시작하였으나, 16:40경부터 종로3가 교차로에서 집회신고 범위를 벗어나 양 방향 8개 전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여 집회를 개최하다가 17:02경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단체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차로 도로의 교통을 약 22분간 불통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5. 9. 23.자 일반교통방해
D단체은 2015. 9. 23.경 서울 중구 AQ사거리 앞 인도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집회신고한 대로 위 AQ사거리 골목 입구 안전지대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D단체 소속 조합원 등 5,500여명은 15:03경 순차적으로 위 AQ사거리 도로를 점거하기 시작하여 15:13경부터 집회신고 범위를 벗어나 AQ사거리 8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시작한 후, 16:24경부터 위 AQ사거리에서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를 향하여 양방향 6개 차로를 점거하며 미신고 행진을 강행하다가, 16:48경 서울 종로구 AR에 있는 AS 앞에서 경찰에 의해 그 행진이 차단되자, 각 단체별로 분산하여 서울 종로구 AL에 있는 AL 앞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및 D단체 소속 조합원 2,500명은 17:28경부터 AG공원 앞 인도로 정한 집회신고 범위를 이탈하여 위 AL 앞 세종대로를 광화문 쪽에서 AL 쪽으로 향하는 도로 6개 전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하다가 18:13경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단체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AQ사거리부터 AS 앞까지 양방향 도로 및 세종대로 광화문 쪽에서 AL 쪽으로 향하는 도로 전차로의 교통을 약 2시간 30분간 불통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여의도 한강공원 내 시설물 무단사용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 수사의뢰 및 고발 장, 공무원진술서, 증거사진, 각 채증사진, 옥외집회 신고서, 정보상황보고, 내사보고 (A 현장 채증사진 정리) 및 사진, 내사보고(현장진행상황 파악을 위한 채증 사진 정 리), 각 녹취록, 내사보고(8. 28. 관련 집회장소 요도) 및 행진 요도, 각 내사보고 및 집회신고서, 내사보고(9.19.자 D단체 총파업선포 결의대회 정보상황정리 보고), 집회 신고서, 내사보고(9. 23. 집회 및 행진요도 첨부) 및 행진요도, 공유재산 관리대장, 다음지도 출력물, 수사보고(채증사진 및 해산명령 동영상 피의자 확인보고-R자) 및 채증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시위금지장소에서 시위한 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용승인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3. 28.자 교통방해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여의대로는 영등포로터리와 마포대교를 연결하는 왕복 10개 차로로 구성된 주요 간선도로로서 이를 점거할 경우 심각한 교통방해 현상이 발생할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당시 16:10경 본 집회 종료후 신고된 행진을 마치고 정리 집회를 하던 중 약 5,000여명의 시위자들이 16:15경부터 사회자의 선동으로 여의대로상으로 순차로 합류하였고, U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하여 진로가 차단되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왕복 10개 전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였던 점, 경찰은 16:50경부터 17:07경까지 4차례에 걸쳐 불법집회이니 해산할 것을 종용하는 경고방송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방송차량에서 시위자들을 독려하는 연설 등을 하였고, 17:10경 시위대는 해산한 점, 그 밖에 당시 신고된 행진로를 벗어나게 된 경위, 도로를 점거하게 된 경위 및 인원,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4. 24.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서울시한강사업본부의 불승인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피고인 등의 한강 너른들판 사용행위는 야간에 일반인들의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에 이루어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등의 한강 유숙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이전에 한강사업본부에서 너른들판장소 사용승인을 한 사례는 한강에서의 유숙을 위한 목적은 없었으나 피고인 등은 한강에서의 유숙이 주된 목적이었던 점, 피고인 등이 설치한 시설은 너비 6m×3m, 높이 3m 상당의 천막 48개로서 약 500여명이 유숙할 수 있는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컸던 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일반 공중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보다도 공유재산 그 자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주된 목적이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야간에 사용하여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한강너른들판 사용승인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R 및 AE 집회는 그 집회의 목적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집회의 경위, 방법, 집회참가인원, 해산경위, 경찰의 출동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유선상 및 공문 등으로 공유재산 사용승인 불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영을 강행한 점, 피고인은 C조합 위원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 등 현장에서 격려 발언을 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에 있어 이 사건 각 범행들에 있어 일반 조합원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는 점, 그 밖에 각 집회 및 시위 당시 교통방해의 시간, 정도, 집회 및 시위의 목적,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