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730
판결선고
2017. 2. 9.
범죄사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6. 5. 1.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치과의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6.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에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로 2016. 5. 30. 347,320원을 지급받고, 2016. 7. 4. 1,519,5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사본 및 진술서
이력조회서(A)
개인별급여내역조회서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E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면서 고용자의 요청에 따라 2014. 11. 1.경부터 서류상으로만 D 치과의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처리하였고, 위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다가 2016. 5. 1.경 E 치과의원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급자격을 가진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실업급여 수령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 주장의 사정을 모두 전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실업급여 수령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근무경력을 형식적으로라도 가장한 이상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지급일의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각 상호간)
벌금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고 부정수령액과 과태료 상당의 고용노동부 반환결정액에 대한 납부로써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 적발 후 곧바로 자신의 행위 자체를 인정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부득이한 면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경력이나 제반 경위를 고려할 때 범의가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욱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