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865
판결선고
2017. 1.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주)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주)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와 2016. 2. 29.경 피고인이 위 (주)B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였음에도 사업주의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것처럼 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여,2016. 3. 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42 고용노동부 관악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퇴직사유를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로 신고하여 2016. 3. 24.경 347,320원의, 2016. 4. 21. 1,215,640원의, 2016. 5. 19. 1,215,640원의, 2016. 6. 15.경 1,128,810원의 실업급여를 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합계 3,907,410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관악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실업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명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