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나144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11. 5.부터 2014. 7. 31.까지 B으로 근무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152,150원, 2013년 1월분부터 2014년 7월분까지 임금 14,891,076원, 2013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84,160원 등 합계 19,127,3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2015고약1373호)을 발령받고서, 창원지방법원 2015고정504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다시 창원지방법원 2015노158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2. 24.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 다시 대법원 2016도1060호로 상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에도, 퇴직금, 임금,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9,127,3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127,3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고 포괄임금제(包括賃金制)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일급여를 높게 측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포괄임금제는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지급계약인바,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피고와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여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012. 11. 5.부터 2014. 7. 31까지 1년이 넘는 기간 계속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해왔던 점, ②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일당만이 기재되어 있고 수당 등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으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그 근로관계가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단속적이거나 또는 교대제·격일제 등의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 근로계약과 별도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일당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건설현장에서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당연히 묵시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송중호 김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