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나199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25. 피고의 직원 C으로부터 주문받은 피톤치드액 등 1,000만원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는바,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미변제 대금 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피고의 실장 직책이 새겨진 명함을 소지하였던 사실, 아래 표와 같은 물품 및 가액이 기재된 거래명세표에 C이 인수자로서 서명한 사실, 피고가 그 물품 중 피톤치드액 150만 원 상당을 인수하여 판매·사용하고 나머지 물품은 보관 중인 사실, 2014. 1. 28. C이 원고에게 1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명의로 에어부산 주식회사에 피톤치드액 스프레이를 납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D와 실질적인 대표 E을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C이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6년 형제1769호), 현재 C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실, 거래명세표 상 물품 중 박스와 카탈로그에는 다른 회사(F회사)의 상호·로고가 새겨져 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다른 회사의 상호·로고가 새겨진 박스와 카탈로그를 구입할 필요나 이유가 없었던 점, 설령 그 상호·로고 위에 피고의 상호·로고가 새겨진 스티커를 덧붙이는 임시적인 방법으로 위 박스와 카탈로그를 사용할 수 있었더라도 그렇게 스티커까지 덧붙여야 하고 따라서 외관상 흠결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박스와 카탈로그를 위 거래명세표 상 가격에 구입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가 C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이 위 돈을 다시 원고에게 송금하였는바, 만약 원·피고 사이에 위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위 150만원을 송금하지 않고 위와 같이 C을 통하여 그 돈을 전달한 이유 역시 납득하기 힘든 점, 피고가 원고를 통하여 에어부산 주식회사에 35만 원 상당의 피톤치드액 스프레이를 납품한 것은 원고의 제의에 따라 피고가 매수한 150만 원 상당의 피톤치드액 중 일부의 판매를 원고에게 맡겼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측과 친분이 있던 C의 부탁으로 원고로부터 피톤치드액 150만 원 상당을 매수하고 나머지 박스 등의 물품은 보관만 해주기로 하였다고 볼 것이다.

결국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직원이었다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15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김일순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