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나5330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31,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6. 9.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A은 원고의 보험가입자이고, B는 A이 고용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A 소유의 C 1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1. 4. 27. 10:20경 B가 A이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거래처로 가던 중, 이 사건 차량이 오른쪽 앞 타이어 펑크로 인하여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던 콘크리트 옹벽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A은 무면허 상태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는 이 사건 차량의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출혈성 뇌좌상, 뇌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1. 4. 27.부터 2011. 7. 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B에게 요양급여 4,701,640원, 휴업급여 47,703,050원, 장해급여 23,702,24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치료비로 B에게 8,998,9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B는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는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B의 과실을 20%로 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손해

(가)

소득액의 기준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얻고 있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소득이 없었던 경우나 소득이 있더라도 일용보통노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용보통노임을 기준으로 삼는다. 가동일수는 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B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산재법 제36조 제5항, 시행령 제23조, 제24조 등에 따라 통상 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일실수입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보험급여액의 산정기준에 불과한 것이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의 일실수입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B의 일실수입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및 일실수입 계산

○

입원기간(2011. 4. 27. - 2011. 7. 6.) 100% : 3,235,999원

○

통원기간(2011. 7. 7. - 2012. 7. 26.) 17% : 3,586,531원

○

치료 종결 후 가동가능 기간(2012. 7. 27. - 2016. 12. 12.) 17% : 14,663,687원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와 같음. 이를 포함하여 이하 계산에서 원미만 버림)

(다)

과실상계

○

입원 및 통원 기간 일실수입 : 6,822,530 × 0.8 = 5,458,024원

○

치료 종결 후 일실수입 : 14,663,687원 × 0.8 = 11,730,949원

(2)

적극손해

치료비 4,701,640원 × 0.8(과실상계) = 3,761,312원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보험금 한도

원고는 이 사건에서 책임보험금(대인배상Ⅰ)만을 청구하고 있다(이 사건 사고는 책임보험 적용 사건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1심 2차 변론조서 참조).

(1)

상해등급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B의 상해등급은 자배법 시행령(2014. 2. 7.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별표 1. 6급 제12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B는 두개골 골절뿐만 아니라 출혈성 뇌좌상,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도 입었는바,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위 각 상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상해는 위 별표 1. 6급 제13호에 해당하고, 위 별표 1. 비고 제3항은 상해등급과 관련하여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 상해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B의 상해는 상해등급 6급 제12호 및 제13호가 중복된 경우로서 그보다 한 등급 높은 상해등급 5급(한도금액 900만 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장해등급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B의 장해는 노동능력상실률 17%의 영구적인 기질성 뇌 증후군이고, 이는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별표 2. 9급 제15호(한도금액 2,250만 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상해와 관하여 900만 원, 장해와 관하여 2,250만 원의 범위 내로 각 제한된다.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산재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나.

구상권의 범위

(1)

산재보험가입자 겸 피보험자의 과실

(가)

피고의 주장

산재보험가입자이자 피보험자인 A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는바, 그 비율은 20% 이상이다. 위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상권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로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이러한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행보조자 포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또 보험약관상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자이어서 보험자가 그 근로재해 면책조항을 들어 승낙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여 오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자는 승낙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판결. 피고는 위 판례의 법리가 승낙피보험자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기명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그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승낙피보험자에게도 위 법리가 적용된다는 취지이다).

반면, 산재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제3자는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 등의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면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배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나아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자배법 제10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위 규정들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20628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 A의 과실을 내세워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기부담금

(가)

피고의 주장

피보험자 A은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을 한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 200만 원을 보험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200만 원은 구상권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자배법 제29조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 예방효과 등을 감안하여 보험회사가 음주운전 등 일정한 교통사고의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을 통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조항을 마련하여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일정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위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 위와 같은 자기부담금 제도는 피보험자의 구상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보험약관에서 정하였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무면허 운전 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다. 게다가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동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5면), 이는 피해자에게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지 않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산재법 제89조에서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가입자의 자동차 운행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가입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에 대하여 손해액과 책임보험한도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급여액 전액을 구상당한 보험자는 산재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부분을 재구상을 할 수 있고,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법 제89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재구상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국은 산재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이 사건으로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자기부담금 200만 원은 구상권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한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산재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하므로, 구상권의 범위는 ①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휴업기간(입원기간 + 통원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액, ②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액, ③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액으로 각 제한된다.

원고는 위 각 항목 모두에 관하여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손해액과 책임보험 한도액 중 적은 금액에서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다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 구상권의 범위가 된다. 이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731,999원(= 1,050원 + 11,730,949원 -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2013.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김일순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