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15. 1. 6.부터 2015. 2. 13.까지, 원고 B은 2015. 1. 6.부터 2015. 2. 14.까지, 원고 C는 2015. 1. 7.부터 2015. 1. 22.까지 'E'를 운영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G 골프연습장 철거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2015. 6. 24. 피고로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진정하였다.
피고는 2016. 6. 1. 원고 A의 임금 3,040,000원(2015. 1월 2,000,000원, 2015. 2월 1,040,000원), 원고 B의 임금 2,800,000원(2015. 1월 1,760,000원, 2015. 2월 1,040,000원), 원고 C의 임금 1,120,000원 합계 6,96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고약1803). 이에 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7. 2. 14. 벌금 1,5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정71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040,000원, 원고 B에게 2,800,000원, 원고 C에게 1,120,000원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으로 퇴직한 원고 B의 퇴직일인 2015. 2. 14.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4,880,000원(일당 80,000원 × 총 61일)인데, 피고는 이미 원고 B의 계좌를 통해 원고들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5. 1. 30. 50만 원, 2015. 2. 5. 400만 원, 2015. 2. 25. 50만 원을 원고 B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현장에서의 근무일수{원고 A - 38일(1월 :25일, 2월 : 13일), 원고 B - 35일(1월 : 22일, 2월 : 13일), 원고 C - 14일}에 피고가 인정한 일당 8만 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임금의 합계가 6,96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이 사건 현장에서의 근로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908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임금 합계 6,9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김수연 김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