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나715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58,67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서비스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2. 7.부터 2014. 4. 14.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3. 10.분부터 2014. 4.분까지 임금 합계 9,858,67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165967호로 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 2. 피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5. 1. 21.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1. 4.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소의 이익 여부에 관한 판단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원고가 기판력이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를 소로써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이 있을 뿐 기판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기판력이 있는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고(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없어서 청구이의 사유의 시간적 제한이 없게 되므로, 채권자로서는 청구권원의 성립을 입증해야 할 부담을 계속해서 질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처할 수밖에 없다), ② 이행권고결정은 채권자가 기판력을 얻고자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채권자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법원이 임의로 하는 제도로 그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불복할 방법이 없으며, ③ 이 사건과 같이 2015. 7. 1. 전에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만으로는 임금채권보장법(2015. 1. 20. 법률 제13047호로 개정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받아 체당금을 지급받을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기판력이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써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9,858,67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서 임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2014. 4. 1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4. 2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제1심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김상철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