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나728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네일숍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4. 11. 28.부터 2016. 1. 28.까지 원고를 고용하여 네일숍에서 일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7. 위 근로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 1,400,000원과 퇴직금 1,602,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인 피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고와 대질조사를 받은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임금 1,400,000원과 퇴직금 1,602,200원의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2016. 11. 22. 제1심에서 원고가 2016. 4. 1. 피고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고발사건을 취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382).

마.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2017. 4. 28. 항소심에서 '원고가 퇴직금을 포기하면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임금에 대해서는 2016. 4. 30.까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라는 이유로 원심판결 파기 및 환송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0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1. 피고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 1,602,200원은 포기하고, 임금 1,400,000원은 2016. 4.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임금 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7. 7.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김상철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