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4. 20.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C 소재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첫 달은 기본급 50만 원과 원고의 실적에 따른 전·월세 계약 중개수수료의 50% 금액을 지급받고 추후 기본급 지급여부와 수수료율을 다시 정하기로 하였는데, 그 조건에 관해 서로 다투다가 2015. 5. 27. 더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던 2015. 6. 4. 원고는, 2015. 5. 13.경 고객 E에게 중개대상물을 안내하는 등으로 가계약을 성사시켜 같은 달 23일 중개사인 피고에 의해 본 계약이 체결되자, 이사를 마친 E로 하여금 수수료 744,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같은 날 원고와 동행한 E이 중개수수료 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된 피고는, 성과수수료 50%를 제한 금액을 돌려 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무시한 채, 그 다음날인 5일 원고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한편 E에 대한 사기죄로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은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2394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32445호 부당이득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12. "원고는 피고에게 77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원고가 공탁한 중개수수료 전액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35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판단
E에 관한 수수료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위 수수료의 지연이자 기산일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데 해고예고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고소제기 된 날인 2015. 6. 5.부터 30일이 지난 2015. 7. 6.이 해고일이 되고 그때부터 15일이 되는 2015. 7. 21.부터 임금(수수료지급) 체불에 따른 지체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월세 계약 성공 시 중개수수료의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한 성과보수금을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현실적으로 위 수수료의 지급을 독촉 받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6. 1. 29.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수수료 청구 부분
원고는, ① F건물 G호, 임차인 H의 건(I건물 J호), ② K부동산 대표와의 건(I건물 M호 추정), ③ F건물 N호 O의 매매추정 건, ④ F건물 P호 월세추정 수부동산 Q 대표와의 공동중개건, ⑤ 알 수 없는 5. 16.자의 중개건(F건물 또는 I건물 계약 유력)에 관한 각 중개수수료 50% 성과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H의 건을 제외하고는 중개대상물을 특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대상물에 관하여 중개를 보조하여 중개계약이 체결되게 하고 고객들로부터 중개수수료가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2,000원(= 744,00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29.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김상철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