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 20.부터 같은 해 6. 4.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로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최저임금기준에 따른 체불임금 합계 1,377,360원(2015. 4. 20.부터 2015. 5. 19.까지의 급여 1,206,520원에서 기 지급받은 500,000원을 제한 706,520원 + 2015. 5. 20.부터 2015. 6. 4.까지의 급여 670,840원)과 해고예고수당 1,227,600원의 합계액인 2,604,960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체불 시점인 2015. 7.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20.부터 피고 운영의 서울 구로구 C 소재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한 사실, 원고는 첫 달은 기본급 50만 원과 원고의 실적에 따라 전·월세 계약 중개수수료의 50%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되 추후 기본급 지급여부와 수수료율을 다시 정하기로 하였으나, 그 조건에 관해 서로 다투다가 2015. 5. 27. 더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그러던 2015. 6. 4. 원고의 중개대상물 안내 등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던 E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일이 문제되어 그 다음날 피고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 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피고를 진정하였으나 보수 지급방식이나 출·퇴근 사항 및 활동구역 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성공수수료는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원고의 재진정 역시 법위반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된 것으로 보인다)이 확인되는바,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원고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김상철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