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부득이 근로자 D, E, F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박근정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