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노126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생수 회사와 벤처기업 운영에 참여하고 일부 지분을 보장받기로 한 사실은 있었지만 확정되지 않은 지분 매각을 빌미로 자력을 과장하여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도 사업과 관련하여 속은 부분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빌린 명목 그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성급하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모님의 집을 경매로 잃고 아버지는 건강까지 잃었다. 다른 가족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들이 생긴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정욱도 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