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B가 배려해주어 (주)D 사무실에서 취업준비활동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실직되었다고 하면 여직원이 무시할 것이 우려되어 B는 여직원에게 피고인을 이사로 부르도록 당부하였고, 그 탓에 피고인은 이사로 불리게 된 것이지 실제로 이사로 재직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나갈 무렵 마침 여직원이 퇴직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B의 부재 중 여직원이 넘겨주는 서류에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했을 뿐이다. 이렇듯 피고인은 사무실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해준 고마움으로 B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일부 도움을 주었을 뿐인바 이러한 보조적인 도움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취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크지 아니하다.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취업으로 대가를 받은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2014. 3. 6.경부터 2014. 8. 9.경까지 (주)D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위 회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취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취지 상 피고인은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정욱도 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