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원대표 사이에 설날 전후 3일을 제외한 휴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기로 서면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는 D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서면합의가 D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D이 근무한 중국 소재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사이에 서면합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사원대표 사이의 서면합의에 적힌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한글날 등 휴무일은 D이 근로한 중국 소재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위와 같은 서면합의가 중국 소재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사원대표 사이의 서면합의에는 중국 소재 사업장에서 적용되어야 할 중국의 법정공휴일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회사의 국내 사업장과 중국 소재 사업장은 근로조건과 환경, 법정공휴일 등이 다르기에 근로자들의 명시적 위임이 없는 한 별도의 근로자대표를 두어야 할 수도 있고(위 서면합의에 사원대표로 서명한 근로자가 과반수 근로자의 위임을 받았다는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았다), 설령 같은 대표자를 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서면합의에는 각각의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국 사업장에 대한 내용이 위 서면합의에는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연차휴가수당과 관련된 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부분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상대로 공탁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그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였다고 한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한(재판장) 황은규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