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노143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은 주식회사 C이 아닌 그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I에 고용되었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I에서도 2014. 8.경 퇴직하였다. 주식회사 C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원심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술조서(참고인), 문자메세지(2014. 11. 7.~2015. 2. 17)]에 의하면, D이 월 2,7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원심 판시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27,048,000원{=30,060,000원[=(2,700,000원 ×11개월)+(2,700,000원×4일÷30일)]-D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12,000원}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D에게 합계 27,048,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남성우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