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176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를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2014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이 590만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곤란,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신(재판장) 송동진 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