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부터 삼성전자 외주가중단되면서 회사사정이 어려워진 점, 피고인이 2015년에도 계속하여 여러 회사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회사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직원들을 인수인계시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등 임금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5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체불임금 등의 합계가 1억 4,000여만 원으로서 원심에서 피고인이 변제한 80만 원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신(재판장) 송동진 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