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2015년도 매출이 매우 저조하여 부득이 근로자 D, E에게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기일 직전에 근로자 E에게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항소심에서 근로자 D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단계에서 근로자 E에게는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근로자 D에게는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변지영 남성우
각주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은 원심 양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