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16. 선고 2016노232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체불 액수가 46,847,993원으로 적지 않고, 민사소송절차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실제 지급한 임금 등이 100만 원에 불과한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범행은 약 1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한(재판장) 강세빈 김세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