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노236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인 E와 퇴직금을 2015. 2.과 2015. 3.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5. 2.경 퇴직금의 절반을 지급하였으나 2015. 3.경 일방적으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어 나머지 퇴직급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임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연말정산 환급금은 공소제기 전에 이미 지급한 점, 피고인은 무급여로 잠시 회사 경영을 맡았다가 강제 해임되었고 해임 당시 모든 법적 책임을 후임 대표이사가 지기로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5. 2. 27. 공동대표에서 해임되면서 회사와 회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회사와 사이에 이후의 법적문제를 책임지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과 회사 사이의 약속일뿐이고 피고인의 근로자에 대한 책임과는 무관한 점, E는 퇴직금을 분할 및 연장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A는 E와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전해들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연말정산금은 2015. 11. 4. 지급된 점, 피고인은 무급여로 잠시 회사 경영을 맡았다가 해임되었고 해임 당시 모든 법적 책임을 후임 대표이사가 지기로 했던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전히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이는데 현재까지도 미지급 퇴직금 295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홍은표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