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투자를 결정한 것일 뿐 피고인으로 인해 착오가 있었다거나 인과관계 있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 자체로 기망행위가 특정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심의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형사소송절차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미 항소이유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자세한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경력,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남성우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