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천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간암 투병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