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6노261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체당금 지급 및 일부 변제 등으로 1,560만 원 가량의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약 4,4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이후 피해 회복된 금액은 60만 원에 불과하며,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감경할 사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양형(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515)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김효진 김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