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6,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 D이 약 1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피해가 막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 속에서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은 2012. 5.경 매출처인 풍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공사대금 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급격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건설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한 미수채권의 증가와 매출 하락으로 쇠퇴를 거듭하다가 결국 2015.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경제적 곤궁을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근로자 E이 2013. 9. 1.경 퇴직한 후 E에 대한 미지급 임금 9,300,000원 및 퇴직금 20,438,625원을 매월 분할 변제하여 2015. 5.경까지 그 미지급 임금 전부와 퇴직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현재 퇴직금 14,111,705원이 미지급된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4. 5.경부터 2015. 3.경까지 급여의 일부를 간헐적으로 지급하여 현재 임금 23,906,148원 및 퇴직금 22,731,780원이 미지급된 상태로 남아 있다.
주식회사 C이 파산하게 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극심한 경제적 곤궁을 겪다가 2015. 12. 24. 청주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전에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주식회사 C의 극심한 자금난 때문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발생 경위가 동일하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변지영 남성우
각주1) 검사는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중 한 건은 이 법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처벌받은 전력에서 제외한다. 공소기각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의 발생 경위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와 동일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