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노7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 1,000만 원 중 495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여 운영한 노래방 건물의 선수관리비, 노래방 간판교체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계속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 1,000만 원 전액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 1,000만 원 중 피고인이 횡령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50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95만 원 부분까지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인이 처음에는 이 사건 1,000만 원을 노래방 건물 임대인 I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진술을 번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고소는 위 1,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2009. 10. 1.로부터 5년도 넘게 지난 2015. 2. 26.에야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번복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노래방 동업을 위해 출연한 금액 중 건물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1억 4,500만 원 이외에 피고인에게 노래방 운영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이 사건 1,000만 원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그 외 2010. 2. 4.자 1,000만 원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동업 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설령 동업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무죄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③

피고인이 2009. 10. 무렵 피해자에게 당시 노래방 운영내역을 정리·작성하여 주었다는 보고서(증거기록 64쪽)에는 "간판 2,800,000, 관리비 예치금 2,150,000, 계 4,950,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노래방 초기 비용(주류비, 간판 교 체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 사건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하였던 점(증거기록 87쪽),

⑤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J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사본(증 제3호증)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피고인은 2009. 10. 5. 이 사건 1,000만 원 중 215만 원을 K번영회의 총무로서 위 노래방 건물의 관리비 수령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J 명의의 통장에 관리비 예치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증 제2호증(공판기록 36쪽)의 기재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피고인이 2009. 10. 초순경 위 노래방 간판 교 체비용으로 28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495만 원 부분까지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