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5. 4. 30.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3,885,940원 및 연 3,416,055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103884호로 원고가 2015. 4. 30. 피고에 대하여 한 해고의 무효 확인 및 2015. 5. 1.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월 3, 885,940원 및 수당(복지수당 750,000원, 명절휴가비 1,567,955원, 추석휴가비 1,098, 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1.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5. 11. 30.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5. 12. 15. 확정되었다.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 재심사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104조를 위반하여 원고를 해고하였음에도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노동부에 체불 임금 등을 신고한 직후 해고된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대표의 전체 직원회의 녹취파일과 K부장과의 대화 녹취파일을 새로 제출하였다.
피고의 징계시행내규 제9조 제1항에 위반하여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징계의결에 참여하였고, 징계사유가 된 사안에 대하여 진정서 접수 시 결재를 하고 중간보고를 받는 등 사건을 처리한 감독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음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위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징계 시행내규 제3조 제1항, 제3항은 '임용권자는 징계사유 발견시 이를 조사하여 지체없이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징계혐의를 입증할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에 대한 징계요구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해고가 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음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위원칙들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징계사유인 출장비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의 구체적 손실액이나 산정방법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 문서제출을 거부하였음에도 징계사유에 대한 명확한 증명을 누락하였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징계사유인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등 원고의 구체적 비위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징계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5호, 제6호의 재심사유
원고는 피고에 의해 해고 시까지 위법·부당하게 각종 정보의 접근을 차단당하였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위·변조됨이 상당해 보임에도 이를 확인할 원고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외에 임의 누락·편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녹취록 제출에 피고가 불응하였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 재심사유의 존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서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심대상판결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다면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추정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재후29 판결 등 참조). 다만, 재심대상인 판결이 제1심 또는 항소심의 판결인 때에는 판결의 송달시점에는 아직 그 판결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재심사유를 안 날이 아니라 그 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 20913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5. 11. 30.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5.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6. 4. 6.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5호, 제6호의 재심사유의 존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5호에 의하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6호에 의하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 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 제5, 6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고 측이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받았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도 부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남신향 서청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