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7가단1176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48,07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4. 12. 1.부터 2016. 12. 1.까지 감사로서 근무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648,072원을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3,648,0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는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여 간부급 임원들은 2016. 6. 30.까지의 임금을 포기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 임금을 지급받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포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피고 회사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유영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