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682,49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 1.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2. 29.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2월분 및 12월분 임금 중 3,816,946원, 2016. 1월 및 2월 임금 각 400만 원(합계 800만 원), 2015. 6월, 8월, 10월 상여금 각 300만 원(합계 900만 원), 2016. 2월 상여금 3,980,590원, 퇴직금 9,884,689원 등 합계 34,682,495원(이하 '이 사건 임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등 34,682,49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표자인 사내이사 C은 명의상 대표로서 이 사건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 등 지급청구는 피고를 상대로 한 것일 뿐 C 개인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안복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