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258,000원과 그 중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7.부터, 24,258,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부터 각 2018.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 3.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계약기간 2012. 1. 3.부터 2012. 3. 31.까지, 개발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스마트 폰용 게임인 "D" 앱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그 개발비로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1. 3. 1,000만 원, 2013. 1. 16. 1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3. 3. 12. C과 계약기간 2013. 3. 11.부터 2013. 8. 31.까지, 개발비 6,300만 원으로 정하여 스마트폰용 게임인 "E" 앱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13. C의 에스씨(SC)은행 계좌로 개발비 24,258,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2. 12. 31. 당시 C이 일반채무 3억 3,260만 원, 체납세액 48,662,720원, 체불임금 21,938,180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였고, 위 "D" 및 "E" 게임(이하 '이 사건 각 게임'이라 한다) 앱 개발계획을 진행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C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추가인력을 투입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게임을 개발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개발비를 지급하면 그 계약기간 내에 이 사건 각 게임을 개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위 각 게임 개발비 합계 35,258,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6.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6고단1196), 그 항소심에서 2018. 6. 22.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이 병합되어 위 1심 판결이 파기되기는 하였으나 다시 징역 6개월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2016노2062, 2018노676(병합)], 위 항소심 판결은 2018. 6.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D" 게임 개발비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금 11,000,000원(이하 '1 배상금'이라 한다)과 "E" 게임 개발비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금 24,258,000원(이하 '2 배상금'이라 한다) 등 합계 34,25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게임 개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2013. 12. 30.까지 기지급 개발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2013. 12. 30. 이전에 이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게임 개발비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나아가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4 내지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게임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2013. 12. 30.까지 여러 차례 피고에게 기지급 개발비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C의 F에 대한 앱 개발비 채권을 회수하면 위 개발비를 반환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입금이 안 되었다', '결제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개발비 반환약속을 어긴 사실, 원고는 2014. 12월경 C의 F에 대한 앱 개발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1월경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피고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각 게임 개발계약 체결 당시 위 각 게임을 개발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각 게임개발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2016. 1. 13. 위 사기사건의 1심에서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된 때에 이르러서야 피고의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7. 1. 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일부 변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중 7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8. 1. 11. 500만 원, 2018. 4. 26. 2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가 위 공탁금을 출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다만, 위 공탁금 700만 원은 피고의 손해배상금 합계 35,25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므로, 1 배상금에 대하여 그 편취일 다음날인 2013. 1. 17.부터 2017. 1.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184,972원[= 1,100만 원 × 5% × (3년 + 356/366일)]과 2 배상금에 대하여 그 편취일 다음날인 2013. 3. 14.부터 2017. 3.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815,046원[= 24,258,000원 × 5% × (3년 + 354/366일)] 등 합계 약 700만 원의 지연손해금 변제에 충당된다(민법 제479조, 제477조).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258,000원과 그 중 1 배상금 1,1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1. 7.부터, 2 배상금 24,258,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안복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