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가단2060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95,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9.부터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인터넷 광고 대행업 등을 주로 하는 피고 회사에서 2016. 4. 30.까지 영업총괄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월 고정된 급여 외에 매월 인센티브 형식으로 월급을 지급해왔다.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인센티브를 포함한 급여는 2016년 2월분 월 급여 2,500,000원 및 인센티브 2,803,893원, 3월분 월 급여 2,500,000원 및 인센티브 3,218,579원, 4월분 월 급여 2,500,000원 및 인센티브 3,033,708원으로, 월 급여와 인센티브를 포함한 임금 합계는 16,556,18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피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183,957.55원이 되고 이를 근속일수(1,656일)에 대입해 계산하면 퇴직금 총액은 25,038,380원이 된다.

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직금은 산정하면서 인센티브를 제외한 월 급여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11,342,467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된 퇴직금 13,695,91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된 인센티브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실적 향상을 위해 불규칙적으로 안을 내고 팀장 미팅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이 개별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왔으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뒤늦게 이를 통상임금으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① 피고 회사가 사원 급여 테이블 등으로 인센티브 지급규정을 사전에 정해두고 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온 점, ② 광고 영업은 피고 회사의 주된 업무로서 영업사원들이 광고유치를 위해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 인센티브 역시 근로의 대가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③ 이 사건 인센티브는 매월 25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월 급여와 같은 날 함께 지급이 이루어져 인센티브의 지급이 개인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영업팀장으로서 인센티브는 팀 순매출의 5%로 사전에 정해져 있었고, 피고 회사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실제로 거절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월 급여보다 대부분 더 큰 금액으로 인센티브를 제외하는 경우 월 급여는 250만 원으로 원고의 경력이나 직책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점, ⑥ 원고는 인센티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지만, 이는 피고 회사에서 영업 직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세무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별하여 인식해온 직원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인센티브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이를 토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인센티브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퇴직금 25,038,38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11,342,467원을 공제한 잔액 13,695,91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유영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