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 원고(반소피고) B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 B은 원고 A과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 C에게 9,535,073원 및 그 중 9,532,750원에 대하여 2015. 12. 26.부터, 피고(반소원고) D에게 6,260,524원 및 그 중 6,257,539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 A, 원고(반소피고) B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 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B이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 B은 1990. 1. 1.경부터 "E"라는 상호로 용접봉 및 관련자재 도소매업을 하던 중 2008경부터 병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원고 B의 처인 원고 A이 공동사업자가 되어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 D는 2003. 12. 1.부터 2015. 7. 16.까지, 피고 C는 2005. 12. 20.부터 2015. 8. 17.까지 E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D는 E에서 퇴사한 후 2015. 9. 1. 서울 구로구 F건물, 비블럭 9동 103, 203호에 "G"이라는 상호로 용접봉 및 용접부자재 도소매업을 개업하였고, 피고 C는 퇴사한 후 G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들이 퇴사할 당시 원고들은 피고 D에게 퇴직금 6,257,530원, 피고 C에게 퇴직금 9,532,75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 A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25308호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1. 17. '원고 A은 피고 C에게 9,532,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원고 D에게 6,257,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 A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7. 2. 14. 원고 C는 603,594원, 원고 D는 401,612원을 각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D가 2015. 6. 27. 전자용접봉 대금 115,000원, 같은 해 7. 2. 전자용접봉 대금 120,000원, 전자용접봉 대금 153,000원을 횡령하였고, 피고들은 E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원고들의 거래처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동종영업을 하여 원고들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서 부당하게 고소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로 각 15,000,0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무상 횡령 부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일부 물품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 C가 위 횡령금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정경쟁행위 부분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당고소 부분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매년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부당하게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소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 B이 사용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청구를 하는데 대하여, 원고 B은 원고 A이 2008년경부터 단독으로 E를 운영하였으므로 원고 B은 피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고 B이 사용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들은 당초 원고 B이 단독으로 E의 사업자일 당시 원고 B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하여 왔던 점, 원고 A이 2008년경부터 E의 실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은 여전히 E의 공동사업자 지위를 유지하여 왔던 점, 피고들이 당초 원고 B과 맺었던 고용관계를 단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E는 원고 B 명의의 계좌를 사업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점, 원고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손실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공동원고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은 원고 A과 함께 피고들의 공동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퇴직금 액수
한편, 원고 C는 603,594원, 원고 D는 401,612원을 2017. 2. 14. 원고 A으로부터 추심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각 돈을 법정충당하면(당사자 사이에 그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민법 제
477조, 제479조에 따라 법정충당한다), 원고 C의 퇴직금은 2015. 12. 25.을 기준으로 원금 9,532,750원, 이자 2,323원{2015. 9. 1.부터 2015. 12. 25.까지의 이자 605,917원(9,532,750원 × 116/365 × 20%, 원 미만 버림) - 603,594원}, 원고 D의 퇴직금은 원금 6,257,539원, 이자 2,985원{2015. 7. 31.부터 2015. 11. 25.까지의 이자 404,597원(6,257,539원 × 118/365 × 20%, 원 미만 버림) - 401,612원}이 남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B은 원고 A과 공동하여 피고 C에게 9,535,073원(9,532,750원 + 2,323원) 및 그 중 원금 9,532,750원에 대하여 2015. 12. 26.부터, 피고 D에게 6,260,524원(6,257,539원 + 2,985원) 및 그 중 원금 6,257,539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추심금을 원고 C는 2015. 12. 24.까지의 이자에, 원고 C는 2015. 11. 24.까지의 이자에 각 충당하고 각 그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전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