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가단213306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4,897,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①

원고는 김포시 D 소재 E에 근무함과 동시에 2015. 11. 3.부터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에도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일주일에 4일 정도 19:00부터 24:00까지 1일 42,000원의 급여를 받고 김포시 F 소재 화물터미널(G물류센터)에서 일하였다.

②

원고는 2016. 2. 16. 19:00 화물터미널에 출근하여 화물차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다.

③

원고는 같은 날 20:24경 화물터미널 하차장에서 윙바디(일반적인 화물차와 달리 윙바디 차량은 화물칸의 좌우 측면 부분에도 위 아래로 활짝 열리는 개폐문인 '윙'이 있다) 화물차에 실린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윙을 열고 화물칸에 올랐다. 원고는 윙이 열고 닫히는 화물칸 측면 가장자리 부분에 발을 딛고 실려 있는 화물을살피면서 화물칸의 뒷부분을 향해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던 중, 원고의 왼편에 있던 화물(바퀴가 달린 공업용 기계)에 왼손을 얹어 화물칸 안쪽을 살피다가 화물과 함께 떨어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④

원고는 이로 인하여 발목 부분에 종골의 폐쇄설 골절 등을 입게 되었고, 수술 및 치료 종결 결과 2016. 8. 31. 좌측 족관절 부전강직(맥브라이드 평가표 족관절 Ⅱ-1-b,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등급 일반 14급 10호)에 해당하는 장해 진단을 받았다.

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5,270,090원, 장해급여 2,930,120원을 받았다.

⑥

원고는 이로 인하여 맥브라이드 평가표 족관절 II-1-b의 1/2 준용하여 5%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6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를 고용한 자로서 하역 작업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고 C와 충격방지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배려의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는 실질적인 작업지시 및 안전교육을 담당했던 자로서, 물류에 대한 정보를 하역 담당 직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고정되지 않은 기계가 있어 하역 작업 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장비도 설치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발생 과정에서 원고의 과실을 20%로 감안하여 계산한 손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 B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390조 또는 제750조에 따라, 피고 C는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금 39,620,4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관한 판단

가.

법리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한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계약당사자가 기업으로서 실체가 있는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7, 18호증의 각 영상,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B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정하는 파견사업주 겸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피고 B에 고용되어 화물터미널에서 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②

피고 B는 I 주식회사(이하 'I')로부터 '물류에 대한 하역, 분류, 운반 업무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계약서 제3조 제1항), 원고를 I이 피고 C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화물터미널로 보내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 B가 도급받은 위 작업은 실질적으로 화물터미널에서 일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것 외에 피고 B 측의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이 아니고, 그 인력에도 전문성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도급업무 수행장소는 그 업무 특성상 화물터미널에 한정되는데, I이 피고 B와 위와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I은 위 화물터미널 운영자로서 그 모든 영역에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원고에게 1이 운영하는 화물터미널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한편, 피고 B의 근로자들이 화물터미널에서 하는 업무는 터미널 내로 모인 화물차에서 화물을 내린 다음 분류하여 목적지까지 운반될 수 있도록 다시 화물차에 싣는 작업으로 이어지는데, 이와 같은 업무는 화물차의 화물칸에 올라가 작업하여야 하는 등의 이유로 낙상의 위험이 있고, 화물의 무게, 크기 등에 따라 근로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 또한 적지 않아 상해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⑤

따라서 피고 B는 파견사업주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위험성이 있는 화물터미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도급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 B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근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결론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⑥

피고 B가 J를 통해 이 사건 사고 전 안전교육을 하면서 '차량 윙개폐 금지-물품 낙하주의' 등 교육을 한 사실을 인정된다. 그러나 실무상 화물차 윙을 열고 작업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화물에 관한 시야가 확보되고, 화물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다), 화물터미널 내에서 윙이 크게 열려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는 인력 내지 장치는 없었으며, 피고 B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⑦

따라서 피고 B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교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독자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볼 수는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윙 개폐 금지 교육을 받았음에도 윙을 열어둔 채로 작업하였다. 본질적으로는 원고가 왼손을 화물 위에 짚어 상체를 화물 쪽으로 기울이면서 화물 위에 원고의 체중이 실린 상태가 되었고, 그 힘으로 인하여 고정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의 무게로 인해 움직임 없이 놓여있던 화물의 위치가 변경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화물의 무게나 고정 상태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원고가 이와 같은 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4.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1>.

나.

원고는 피고 C가 실질적인 작업지시 및 안전교육을 담당했던 자로서 사용사업주에 해당하거나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듯하다(원고는 민법 제750조만을 그 근거로 기재하였다).

갑 제16, 17호증의 각 영상과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화물터미널에 K로 표시된 화물차가 있고, 화물터미널 내 건물이 'G물류센터'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 C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 C 또는 그 소속 직원이 직접 원고에게 화물 하역 등을 지시하였다거나 안전교육을 담당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처음부터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L 주식회사를 피고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오히려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는 I에 화물터미널의 운영을 위탁하였고, 피고 B는 위 I과 화물 하역 등에 관한 도급계약(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약에 따라 원고를 화물터미널에서 근무케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아니라 I이 실질적으로 원고를 사용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각 항목 계산표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부분은 일할 계산한다(계산 결과 원미만은 버림).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기왕치료비: 2,291,520원<2>

나.

일실수입

1)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에 대하여서는 일실이익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의 향 후 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소득상실설 또는 차액설)과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 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가동능력 상실설 또는 평가설)의 대립이 있는데,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하나의 산정방법만을 정당한 것이라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고 전후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소득의 차액이 변론과정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차액설의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평가설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의와 형평에도 합당하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기간에도 근무 중이던 기업에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고,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4.경까지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어 입원기간 내지 그 이후의 현실적인 소득의 차액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법리에 따라 평가설의 방법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2)

기초 사정

①

인적사항, 가동기간

②

직업 및 소득: 개인기업 식품포장지 생산파트 근무. 2016년 월 평균 280만 원, 2017년 월 평균 329만 원, 2018년 월 평균 376만 원

③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외상후 관절염 거골하 관절, 5%

(맥브라이드 평가표 족관절 Ⅱ-1-b의 1/2 준용)

④

입원기간: 2016. 2. 16.부터 2016. 6. 18.까지

⑤

계산<3>

다.

재산상 손해 합계: 23,827,656원 {= 47,655,312원(= 가 + 나) × 0.5}

라.

위자료: 200만 원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 상해와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급여로 받은 금액 등 참작)

마.

공제 : 장해급여 2,930,120원

바.

손해배상액 합계: 24,897,536원 (= 다 + 라 - 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소결론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4,897,5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되, 이 사건 소송이 지연되는 과정에 위 피고의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비용은 전부 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지영

각주1)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계약관계 및 그에 따른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로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용사업주가 부담하는 의무 내용을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드러내기 위하여 인용한다.

각주2) 갑 제12, 13호증의 기재상 본인부담금 합계는 2,291,535원이다. 원고의 주장에 따라 위와 같이 기재한다.

각주3) 계산표 순번 1, 3, 4의 기간은 호프만 수치 적용의 부당함을 시정하여 근접한 호프만 수치를 적용한 금액을 일할계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