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가단21643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0. 7. 피고 회사에 감사로 취임하여 2013. 11. 30.까지 50개월 동안 근무하다 사직하였다. 원고의 근로조건은 숙식제공에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월 80만원씩만 지급하였고, 월 70만원씩은 별도로 적립하여 원고가 퇴직할 때 위로금조로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35,000,000원, 식대 14,904,000원 및 퇴직금 7,177,770원 등 합계 57,081,77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법적인 도움 등을 받아 사례금을 주거나 무보수의 감사로 등기한 적은 있지만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년도 귀속 근로소득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9,800,000원, 주식회사 C로부터 13,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회사의 일용직 근로대장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3년 1월, 4월, 5월, 8월, 9월, 12월에 노임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점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1년도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는 원고의 조언에 의하여 피고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인 대표이사 D에게 지급한 급여를 회계처리할 필요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원고 명의로 신고한 것일 뿐인 사실,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를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진정하였으나 위 청에서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종결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 회사의 일용직 근로대장에 기재된 내역은 원고가 주장하는 직위나 급여와는 상당히 다르게 일용직 근로자에게 노임단가와 근로일수에 따라 계산한 일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지급시기도 산발적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과도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가 들고 있는 갑 제1, 2호증이나 그 밖에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서는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유영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