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가단2181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234,693원, 원고 B에게 52,929,1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원고 A에게 2015. 7. 15.부터 2016. 6. 14.까지의 임금 27,160,000원 및 퇴직금 10,074,693원을, 원고 B에게 2008. 11. 28.부터 2016. 6. 15.까지의 임금 33,190,000원 및 퇴직금 19,739,118원을 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7,234,693원, 원고 B에게 52,929,1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최종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한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