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7가단21918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4,786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3/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투자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약 8,862억 원의 회사이고, 원고는 2014. 1. 24. 피고 회사에 상무로 입사하여 리테일(Retail) 본부 산하 리테일 지원실장으로 근무하고, 2015. 1.부터 경영지원본부 산하 기획관리담당 상무(전문위원)로 근무하다 2016. 4. 30.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4.경 회사의 체질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성과급의 이연(移延) 및 환수(還收) 제도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임원 보상체계 동의서(급여 삭감 및 성과급제도 개편)'(이하 '이 사건 동의서')를 받아들이는 보수약정을 체결하면서 적용시기를 2014. 1. 1.부터로 정했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및 2015.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책정된 성과급은 위와 같이 개편된 방식에 따라 각기 그 중 50%가 현금으로 지급 완료되었고, 나머지 50%는 3년간 1/3씩 나누어 2014년 성과분의 경우 2016. 2.부터 2018. 2.까지 2,393주씩, 2015년 성과급의 경우 2017. 2.부터 2019. 2.까지 1,907주씩 이연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6. 2.경 피고로부터 이연성과급 2,393주(2014년분)를 지급받았으나, 퇴임한 후인 2017. 2.과 2018. 2.에는 피고의 인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이사회 등에서 ELS 손실 관련 임직원의 이연성과급을 부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7. 2.경 지급받기로 한 이연성과급 2014.분 2,393주와 2015.분 1,907주 및 2018. 2.경 지급받기로 한 이연성과급 2014.분 2,393주와 2015.분 1,907주 등 이연성과급 합계 8,600주를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