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관계
피고는 금융투자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약 8,862억 원의 회사이고, 원고는 2013. 9. 12.부터 2016. 2. 22.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 회사는 2013년 약 613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입고 있었는데, 원고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회사의 체질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서 희망퇴직 형식의 구조조정 시행, 임직원 보수 삭감, 성과급 체계의 개편 등의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 중 이 사건 쟁점인 성과급 체계의 개편은 ㉮ 성과급 산정 단위를 기존의 '파트별 산정'에서 '사업본부별 산정'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팀과 사업본부간 협업을 유도하고, ㉯ 성과급의 이연(移延) 및 환수(還收)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고위험 단기이익추구를 억제하며, ㉰ 차등보상을 확대하는 등으로 성과주의를 확대하고, ㉰ 산식(算式)에 의한 성과급 결정 방식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한 재량 산정 및 배분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영업 품질을 보다 정교하게 보상에 반영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4. 4.경 검토 끝에 마련된 임원 보상체계 개편안을 승인하고 아래 내용의 '임원 보상체계 개편(급여 삭감 및 성과급제도 개편)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 날인하였다(밑줄과 굵은 글씨는 위 서증에 기재된 형식 그대로를 옮겼다.).
피고 회사는 2014년 약 182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얻었다. 위 2014년의 성과에 관하여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책정된 성과급은 위와 같이 개편된 방식에 따라 2015. 2. 그 중 50%가 현금으로 지급 완료되었고, 나머지 50%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매년 2월에 각 8,621주씩 이연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6. 2.경 피고 회사로부터 8,621주를 지급받았으나, 임기만료로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인 2017. 2.과 2018. 2.에는 이연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각 '이연 성과급 부(不)지급 안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동의서와 사내 성과급 규정, 구(舊)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인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이연 성과급의 부지급을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17,242주를 인도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1 내지 4, 19, 3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동의서 제2의 3)항 내용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연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 피고가 개편한 성과급 제도는 이연 '지급' 제도이지 이연 '확정' 제도가 아니므로 성과급 기준 연도의 이듬해 2월의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성과급은 그 지급이 즉시 확정되어 다음해 또는 그 다음해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지급여부를 평가할 수 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바(즉 인사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지급일만 확정), 위 동의서 제2의 3) ②항 두 번째 단락의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 결정하고 지급함'이라는 기재 부분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연된 성과급의 지급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퇴직 후 처음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서 퇴직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의 성과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결정한다는 뜻이고, ⓑ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변경된 제도의 경우 1년 단위로 성과급을 평가하는 관계로 중도 퇴직자의 경우 당해 연도의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 원고와 같이 임기만료 등을 원인으로 한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성과급 환수제도는 폐지되었고, ⓓ 피고 회사의 실적 악화에 대한 원고의 고의, 과실이 증명된 바도 없으므로, 2017. 2.경 및 2018. 2.경으로 지급이 이연된 성과급은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합계 17,242주(= 8,621주 + 8,621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동의서 제2의 3)항에 의하면 회사는 '매년'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연된 성과급의 지급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성과급 기준 연도의 이듬해 2월의 인사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지급여부가 '확정'되지는 않는바, 위 ②항 두 번째 단락의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 결정하고 지급함'이라는 기재 부분은 그 확정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② 중도 퇴직자의 경우 퇴직 연도(또는 변경 전 제도에서의 '퇴직 반기')의 성과급은 관행상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부분이 퇴직 후 처음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한 것이라면 이는 '성과급 전체'에 대한 결정 권한을 의미하므로 '이연 성과급'이라는 문언에 부합하지 않으며(문맥상 위 부분의 목적어는 '이연 성과급'이다.), ③ 원고는 2015년과 2016년 피고 회사에 큰 손실을 초래한 ELS(Equity Linked Securities, 파생결합증권) 운용 실패의 최종 책임자로서 재임 기간 중 성과와 기여도, 소속 조직 손익 등을 고려하면 2017. 2. 및 2018. 2.의 이연 성과급 부지급 결정은 재량권의 타당한 행사이다.
쟁점에 관한 판단
쟁점의 정리
쌍방의 주장을 비교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성과급 기준 연도(이하 'T 년')의 다음 다음해 (이하 'T+2' 등 형식으로 표기함)부터 주식으로 3년간 지급예정된 이연 성과급에 관하여 '부지급'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만일 위 결정 권한이 있다고 할 때 원고에 대하여 부지급을 결정한 것이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 내의 것으로 볼 수 있는지로 정리될 수 있다. 이하 차례로 살펴본다.
인사위원회가 부지급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동의서에 첨부된 '성과급 이연 및 환수제도 세부사항'(이하 '첨부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굵은 글씨는 위 서증에 기재된 형식 그대로를 옮겼고, 쟁점 판단과 무관한 항목은 생략하였다.).
이 사건 동의서와 첨부 문서는 이연 성과급의 지급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원, 피고 이견 없음),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참조).
우선 이 사건 동의서 본문 제2의 3) ①항의 문언을 보면, '회사는 매년 2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연된 성과급 지급을 확정'한다고 하여 이연 성과급에 관한 지급 확정을 매년 2월에 열리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고 하여 매년 2월의 인사위원회가 지급을 확정하기 전에는 지급 대상자가 이연 성과급에 관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함을 부연 설명하고 있고, 본문 제2의 3) ②항에서는 이연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 자발적 퇴직과 비자발적 퇴직을 구분한 다음, 원고와 같이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퇴직사유, 재임 기간 중 성과와 기여도, 소속 조직 손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여부, 지급율, 지급방법 및 기타 조건 등을 결정하고 지급'한다고 하여 일응의 결정 기준과 절차만을 정한 후 구체적인 판단은 인사위원회의 재량으로 남겨놓았으며(이에 반하여 자발적 퇴직자는 재량의 여지없이 이연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한다.), 나아가 동의서 본문의 해당 부분 문맥과 첨부 문서의 '퇴직시 지급 방법' ②항의 문언에 의하면 인사위원회가 위와 같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대상이 전체 성과급이 아닌 '이연 성과급'임이 분명하다.
이에 반하여 위 동의서 본문 제2의 3) ②항의 내용이 중도 퇴직자로 하여금 당해 연도의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규정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위 동의서 본문과 첨부 문서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바(이 사건에 제출된 다른 서증을 살펴보아도 그 근거를 찾기 어려워 오히려 중도 퇴직 시 퇴직 연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 D, E의 각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 ⓑ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위 ①, ② 주장과 같이 'T+2' 이후의 이연 성과급은 해당 연도의 2월 인사위원회에서 그 지급을 확정하여야만 대상자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성과급을 '환수'하는 것과 다름없게 되어 이연 성과급의 환수제도를 폐지한 성과급 체계 개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동의서 및 첨부 문서에 의하면 '환수'는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 이미 지급 확정된 부분을 도로 거두어들이는 제도인바, 위에서 본 'T+2' 이후의 이연 성과급은 아직 지급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환수'와 동일하게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원래 회사 경영자의 성과급이라는 것은 일정한 경영 성과의 달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 회사가 성과급 체계를 개편한 주요 목적도 성과급의 이연 및 환수제도를 확대하여 임직원의 고위험 단기이익 추구를 억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주의를 확대하는데 있으므로(그리고 위 개편을 주도한 사람이 다름 아닌 원고 자신이다.), 원고의 주장처럼 'T+1'의 인사위원회에서 'T 년'에 대한 성과급 전체 규모와 이연분을 결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 이연 성과급 부분이 절대적인 권리가 되어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원고의 ⓒ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전액 직접지급 원칙, 상계금지 원칙 등을 거론하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자본금 약 8,862억 원인 비교적 큰 규모의투자 관련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구조조정과 임직원 보수 삭감, 성과급 체계의 개편 등 회사의 체질 개선 작업을 주도하는 등으로 회사의 경영 전반을 통할한 사람이므로, 피고 회사와 원고와의 관계는 위임 관계이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 회사 내부에서 작성, 보고된 '본사영업 보상체계 개편 방안'에 의하더라도 'T+2' 이후의 이연 성과급은 그 지급 여부에 관한 재심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실무 부서는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 전후 대표이사인 원고 또는 다른 임직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본사영업 보상체계 개편 방안'(이하 '개편 방안')을 작성, 보고한 사실, 위 개편 방안 보고서에는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 '지급 주식 수는 T+1년 2월 성과급 산정 시점에 확정하고', ㉡ '일반적으로 성과급 이연 지급은 직원 Retention과 미래 손실발생 가능성 대비 차원으로 시행되지만 당사는 당기 손실발생을 이유로 잔존 이연성 과급을 환수하는 제도를 폐지하므로 당사의 이연지급 제도는 직원 Retention의 목적만을 지닌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문구들이 일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위 문서의 위 일부 문구들만으로 앞서의 판단을 뒤집어 이 사건 동의서의 명확한 문언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으로 위 ㉠ 부분을 그 문언대로 지급될 주식의 '수(數)'의 확정에 관한 내용으로 본다면 이는 '지급 여부'에 관한 확정과는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위 ㉡ 부분 또한 '직원 Retention의 목적'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익 부여 측면으로만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의 성과급 체계 개편의 목적에 비추어 고위험 단기이익 추구 억제, 성과주의 확대, 영업 품질의 정교한 보상 반영을 위한 이익 부여 및 페널티 적용 양쪽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위 일부 문구들이 반드시 앞서의 동의서 문언 해석과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을 제34, 3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성과급 체계 개편 작업이 진행되던 2014년 상반기 무렵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피고의 경영지원본부 산하 인사지원팀에 '성과급 환수 및 대상자 퇴직 시의 성과급 지급 유형을 구체화하여 동의서 초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사실, 이에 따라 인사지원팀 인재관리파트 소속 직원인 F, G 등은 한국아이비엠 주식회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위 회사를 방문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결론을 내린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들은 사실, 이에 따라 위 F 등은 성과급 지급 유형을 보다 더 구체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대안으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기본 운영 원칙만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에 위임하자는 취지가 담긴 추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2014. 4. 17.경 이를 원고에게 보고한 사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비자발적 퇴직자의 이연 성과급은 전액 자동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지급여부, 지급율, 지급방법, 기타 조건 등을 논의한 후 지급을 확정하여 재임 중의 조직 기여도 및 역량 등이 이연성과급 지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참고사항으로 덧붙여진 '동의서 본문 내용 안(案)'이 나중에 거의 그대로 이 사건 동의서의 본문 또는 첨부 문서에 반영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동의서 내용이 확정된 경위나 위 동의서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살펴보더라도 'T+1'의 인사위원회 결정만으로 이연 성과급이 전액 자동 지급되어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T+2'에 해당하는 2016. 1. 27.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제로는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이연 성과급이 전액 지급 결정되었다는 점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을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작성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상 2014년 성과급 이연분 중 주식 지급분의 지급 여부 및 지급 방법을 심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위 인사위원회에서 이연 성과급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심의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주장처럼 아예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비자발적 퇴직자의 'T+2' 이후 이연 성과급에 관하여도 퇴직사유, 재임 기간 중 성과와 기여도, 소속 조직 손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지급 결정을 할 수 있다(원고는 그밖에도 이 사건 동의서에 관한 여러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내용은 아니다.).
원고에 대한 부지급 결정이 재량권의 행사 범위 내에 있는지
을 제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의 임원 보수 규정상 성과급 이사 보수한도액 범위 내(등기 임원의 경우)에서 또는 임원의 성과 및 역량에 따라(비등기 임원의 경우) 대표이사가 정하여 지급하되, 일정 수준의 목표에 미달할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성과급의 지급 여부 및 그 액수의 결정은 원래 대표이사의 권한으로서 앞서 본 피고 인사위원회의 성과급 심사 권한은 성질상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임원 보수 규정의 내용이나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된 이연 성과급 지급에 관한 판단 기준 모두 추상적인 기준만을 설정하고 있고, 이 사건 동의서 작성에 앞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기본 운영 원칙만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에 위임하자'는 취지가 담긴 추가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어 그 내용이 위 동의서에 반 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인사위원회는 위 이연 성과급 지급에 관한 심사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다만 심사의 결정 근거가 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소의 평가가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이 있어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이연 성과급 부지급 결정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9 내지 13, 15, 20, 25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약 613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본 2013년에 영입되어 2016. 2. 22.까지 대표이사로 피고의 경영을 총괄한 사실, Ⓑ 원고의 취임 초기인 2014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 약 182억 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경영 성과가 나타나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성과급이 책정되었으나, 이듬해인 2015년에는 88억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에는 그 적자 폭이 1,657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사실, Ⓒ 피고 회사에 위와 같이 거액의 적자가 발생한 원인으로 ELS 상품의 운용 실패가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ELS 헤지(hedge)'와 관련하여 운용 경험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리스크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계 투자은행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자체 헤지 규모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심지어 다른 국내 증권사가 발행한 ELS 1조 원 상당을 백투백 방식으로 맡아 운용하다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지수) 급락이라는 외부 요인이 발생하자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던 사실, Ⓓ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ELS 헤지 손실 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을 타개하고 영업용순자산비율(Net Capital Ratio) 확보를 위해 2016. 5.경 본사 사옥을 매각하고 같은 해 9.경 2,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2016. 11.경에 이르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사항 통보처분을 받은 사실, Ⓔ 한편 위 유상증자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은 1인당 평균 4,000여만 원을 출자하여 신주 배정 물량을 소화하였으며, 액면에 미달하는 신주 발행으로 발생한 주식할인 발행차금으로 인해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앞서 본 인사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따른 이연 성과급 부지급 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면, 우선 '퇴직사유'에 관하여는 원고가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므로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없고, '소속 조직의 손익' 요소는 원고가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였던 점을 감안할 때 회사의 수익 손실 규모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재임 기간 중 성과와 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수익 추구라는 회사 본연의 목적과 원고의 지위, 앞서 본 피고의 연도별 수익 손실 규모, 이로 인한 피고 회사의 경영 상태 및 임직원과 주주들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정적 측면을 긍정적 측면에 비하여 더 크게 평가하였다고 하여 이를 재량권의 행사 범위를 벗어난 잘못된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인사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이연 성과급 부지급 결정은 부여된 재량권의 행사 범위 내 결정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③ 주장은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ELS 헤지 손실 등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앞서의 ⓓ 주장), 피고의 이연 성과급 부지급 결정은 위와 같이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재량 판단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한 ELS의 운용 실패나 리스크 관리 능력 부족 책임을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회사 내 조직 중 일부에 돌리기도 하나, 원고가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상도
각주1) Profit Sharing의 머리글자이다.
각주2) 피고가 부지급의 근거로 든 사유들 중 원, 피고가 이 사건 쟁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동의서의 해석에관한 부분으로서, 그 밖의 다른 사유들은 이 사건의 결론 도출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 언급을 생략한다.
각주3) 주로 자발적 퇴직인지 비자발적 퇴직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각주4) ELS 헤지 : ELS 발행 증권사는 만기 3년 동안 시장 상황에 따라 선물과 옵션을 끊임없이 사고파는 방식으로 위험을 회피(헤지)하고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증권사가 스스로 위험과 손익을 떠안는 '자체 헤지'와 다른 증권사에 수수료를 주고맡기는 '백투백(Back-to-Back) 헤지' 두 종류가 있는데, 통상 ELS 헤지는 고위험 때문에 파생상품 분야에서 오랫동안 노하우를 축적해 온 외국계 투자은행(IB, Investment Bank)이 주로 맡아왔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19199
판결선고
2018. 10. 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