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가단21919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피고는 금융투자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약 8,862억 원의 회사이고, 원고는 2013. 9. 12.부터 2016. 2. 22.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 회사는 2013년 약 613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입고 있었는데, 원고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회사의 체질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서 희망퇴직 형식의 구조조정 시행, 임직원 보수 삭감, 성과급 체계의 개편 등의 방안을 추진하였다.

나.

그 중 이 사건 쟁점인 성과급 체계의 개편은 ㉮ 성과급 산정 단위를 기존의 '파트별 산정'에서 '사업본부별 산정'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팀과 사업본부간 협업을 유도하고, ㉯ 성과급의 이연(移延) 및 환수(還收)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고위험 단기이익추구를 억제하며, ㉰ 차등보상을 확대하는 등으로 성과주의를 확대하고, ㉰ 산식(算式)에 의한 성과급 결정 방식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한 재량 산정 및 배분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영업 품질을 보다 정교하게 보상에 반영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4. 4.경 검토 끝에 마련된 임원 보상체계 개편안을 승인하고 아래 내용의 '임원 보상체계 개편(급여 삭감 및 성과급제도 개편)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 날인하였다(밑줄과 굵은 글씨는 위 서증에 기재된 형식 그대로를 옮겼다.).

라.

피고 회사는 2014년 약 182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얻었다. 위 2014년의 성과에 관하여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책정된 성과급은 위와 같이 개편된 방식에 따라 2015. 2. 그 중 50%가 현금으로 지급 완료되었고, 나머지 50%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매년 2월에 각 8,621주씩 이연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마.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6. 2.경 피고 회사로부터 8,621주를 지급받았으나, 임기만료로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인 2017. 2.과 2018. 2.에는 이연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각 '이연 성과급 부(不)지급 안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동의서와 사내 성과급 규정, 구(舊)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인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이연 성과급의 부지급을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