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8. 6.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1/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이사집 배달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 소속 직원으로 이사짐 운반 및 원고가 주식회사 경세물류에 지입하여 운행하는 D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4. 4. 28. 2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경인고속도로 상의 6차로 중 5차로를 진행하던 중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에서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은 과실로 차가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그곳 2차로에 진행 중이던 E 그랜져TG 승용차의 앞부분과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이 부딪히고 화물차가 앞으로 더 진행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분리대가 파손되면서 반대차로에 진행 중이던 F 파사트 승용차 좌측부분이 파손되게 하고 피고 운전 화물차가 우측으로 전도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뿐만 아니라 동승자와 상대 차량 운전자 등 7명이 3주 내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위 D 화물차량은 전손되어 폐차되기에 이르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자인 이 사건 화물차량이 파손되어 폐차되기에 이른 이상 원고는 화물차량의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화물차량에 동승한 원고의 직원인 G 등이 산재보험을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사업개시일부터 시작하여 가입일까지 소급하여 산재보험료로 24,590,720원을 납부하라는 청구를 함으로써 원고는 산재보험료 해당액 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고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로서 마땅히 납입할 의무가 있는 체납보험료에 관하여 납부 독촉을 받은 것일 뿐 위 보험료에 해당되는 돈이 피고가 야기한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야기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경찰 조사를 받고 각종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등 영업에 지장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야기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다소의 영업상 지장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위에서 인정한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물질적 손해 외에 피고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해야 할 만큼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자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화물차량 손해액
갑 제4, 11, 12, 15,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차량은 2001년 제작 현대 4.5톤 초장축 카고 차량으로 원고가 2013. 2.경 중고차량으로 3,3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손되어 2014. 7. 10. 폐차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4. 28. 기준으로 이 사건 화물차량의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나, 위 차량의 재원 및 사고일로부터 14개월 전에 원고가 매입한 가격 등을 고려하면 위 차량의 사고 당시 가액은 2,500만 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책임제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2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H, G, I의 각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업무상 이 사건 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해왔고 차량을 이용한 업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상시 존재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차량의 손해를 전보하는 이른바 자차 보험에 가입하였더라면 원고의 손해 중 상당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자손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피고 및 동승한 피고의 아들이 별다르게 치료비에 대한 전보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와 상황, 동승자들이 일치되게 피고가 사고 무렵에 심하게 화를 내면서 차량을 상당히 난폭하게 운전하였다고 증언하거나 확인하는 정황 등 제반사정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의 책임을 35% 정도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750,000원(= 차량가액 25,000,000원 × 책임제한 0.3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2014. 4.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유영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