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7가단229103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23,182,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21.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파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창호공사에 관하여 창호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B에게 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일용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였는데, 2013. 11. 21. 0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 해체작업 중 이동하다가 그곳 1층에 있는 개구부인 깊이 4m, 폭 2m 가량의 환기구를 덮은 비닐을 밟아 개구부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당시 위 사고현장에는 개구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한 별다른 안전교육도 실시되지 않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하지 경골 및 비골 원위부 골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원고는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 F,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G, 피고 B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고소하였는데, G과 피고 B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F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제기되어 금고 10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2504호).

5)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장해등급을 8급 7호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 108,291,740원(2013. 11. 22.부터 2017. 3. 2.까지), 요양급여 51,424,020원(요양기간 2017. 4. 13.까지), 장해급여 67,874,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중이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을 주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도급인으로서 현장소장 F을 통하여 구체적인 공정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작업 과정에서 추락 등으로 인한 신체․건강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개구부인 환기구 주변에 설치한 난간대와 환기구를 덮어놓은 합판을 철거한 뒤 비닐로 덮어두기만 하였을 뿐, 안전난간․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개구부 추락 방지를 위한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개구부임을 표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통제하는 사람도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F)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불법행위책임 및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의 사용자라고 하면서 고용계약에 수반하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은 뒤 H에게 하청을 준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였고 H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직접 작업자 고용, 관리, 감독 및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이 아닌 H에게 고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B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산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도 위험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할 자기안전의무가 있는바, 원고로서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작업에 임하였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2)

소득 및 가동기간 : K협회가 발행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보통인부 노임단가 기준(가동일수 월 22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17. 4. 14.부터 만 65세가 되는 2031. 4. 27.까지(원고는 소득으로 창호공의 일용노임을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창호공으로 근로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가)

성형외과: 3%, 영구장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상장해를 입었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중 '제14급 4.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 해당하므로 5%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성형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족관절 부위 면상 흉터 15×8cm, 우측 족관절 선상 흉터 5cm, 4cm 등 영구적으로 흉터가 남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제14급 4.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 5%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시행령 상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법 등 특정 분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유형화된 보상처리를 위해 그 등급을 세분화하지 않은 채 규정한 것으로 그 장해정도가 추상적이며 등급간 상실률 격차가 너무 크다는 등의 문제가 있고, 다른 장해부위에 비교해 볼 때 현저히 과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원고의 우측 다리 노출부에 상당한 규모의 반흔 등이 남게 되었고(치료가 종결되었다), 영구적으로 흉터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위 반흔 등이 남는 부위는 얼굴과 같이 쉽게 노출되는 부위는 아닌 점, 원고의 성별, 나이, 향후 취업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정한다.

나)

정형외과: 우측 족관절 강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족관절 Ⅰ-1(직업계수 6 적용) 26% 영구장해

○

원고는 '우측 족관절 강직'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제8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를 근거로 노동능력상실률 50%를 주장하나,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는 국가배상사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이고, 직종별 직업 내용에 따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그대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

원고는 하지 부동으로 인한 장해율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제13급 제8호(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에 따른 10%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하지 부동은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 감정의는 하지 부동의 경우 깔창이나 신발굽 높이기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으며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수술적 교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복합장해 산정이 필요한 추가 후유장해 사항이 없다고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금액 산정시 참작한다).

다)

노동능력상실률

4)

계산 : 95,488,268원(원고는 요양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7. 4. 14.부터의 일실수입을 구한다)

나.

향후 치료비

원고에게 내고정물 제거술이 필요한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1. 5. 27.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그 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972,166원이 된다.

다.

기왕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1. 21.부터 4주간 1일 8시간 정도의 성인여성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개호비를 산정하면 2,356,648원이 된다.

라.

보조구

우측 경골 원위부 천정 골절 치료 및 우측 족관절 외상 후 관절염에 대한 수술적 치료 후 고정을 위한 1개의 보조구(필요기간 1년, 개당 수명 1년, 개당 단가 30만 원)가 필요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1. 5. 27. 이를 구입하는 것으로 본다. 이를 현가 계산하면 218,160원이 된다.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 회사의 책임비율 : 70%

2)

계산

가)

일실수입 66,841,787원(= 95,488,268원 × 70%)

나)

향후치료비, 기왕개호비, 보조구: 합계 3,182,881원[= (1,972,166원+2,356,648원 +218,160원) × 70%]

바.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67,874,6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일실수입 손해는 남지 않는다.

사.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원고의 연령,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3,182,881원(= 향후치료비, 기왕개호비, 보조구 손해 합계 3,182,881원 +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11. 21.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일실수입 318,039,615원, 향후 치료비 2,712,000원, 개호비 2,351,300원, 의료보조구 300,000원, 위자료 55,000,000원 합계 378,402,915원에서 장해급여 67,874,600원을 공제한 310,528,315원 중 일부 청구로 95,000,000원(향후 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 3,300,000원,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62,000,000원, 위자료 29,7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현정

각주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피고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가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기왕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지 않고,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도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공제할 수 없고, 원고가 청구하는 일실수입의 손해액에서 장해급여만을 공제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