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9. 부터 2019. 2. 21.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식과 양식 요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2015. 1. 23.부터 냉면판매업 등을 하는 피고의 본점 소재지 매장에서 주방 부매니저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2015. 5. 19. 11:10경 피고 주방에 있던 냉면반죽기 뚜껑을 열고 내부의 반죽 상태를 살피던 중 피고 매니저인 D로부터 '반죽이 끝났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왼쪽 손목이 냉면반죽기 내부 스크루에 끼이는 바람에 좌측 손목 및 손 부분 으깸 손상, 좌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피고 주방에 있던 냉면반죽기는 E(냉면기계 생산 전문업체)에서 만든 기계로, 물과 가루 등 반죽에 필요한 재료를 넣으면, 반죽기 내부의 스크루가 돌아가면서 재료를 섞이게 하는 비교적 단순한 원리로 작동된다. 냉면반죽기 위에는 내부가 보이도록 투명한 뚜껑이 설치되어 있고, 적당한 냉면 반죽을 얻기 위해서는 초기에 물과 가루를 부은 이후에도 추가로 물이나 가루를 붓는 등의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위 냉면반죽기는 뚜껑이 열리는 경우에도 스크루가 작동하나,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가 E에 강력히 안전장치 설치를 요구하였고, 위 업체는 2015. 7.경 뚜껑이 열리면 전원이 차단되도록 하는 이중전원차단장치를 개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손목관절 개방성 분쇄골절, 신경손상 및 수지압궤상 등으로 인한 부전강직 상태에 있고 왼쪽 손목 부분 및 손가락 부분을 합하여 16%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는 상태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④항 기재와 같이 제조업체에 이중안전장치가 설치된 냉면반죽기를 요청하는 한편, 매장에 구비된 냉면반죽기에는 붉은색 종이에 '손조심' 문구가 기재된 주의표시를 부착해놓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 결과,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냉면반죽기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적당한 반죽을 만들기 위하여 뚜껑을 열고 물이나 가루 등 재료를 추가하는 등 작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어느 정도 만들어진 냉면반죽의 상태를 살피거나 한 번 만들어진 냉면반죽을 다시 반죽기에 넣어 추가 반죽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손이나 팔이 냉면반죽기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이러한 사고 발생의 경우까지 예상하여 기성품인 냉면반죽기에다 뚜껑이 열리면 전원이 차단되는 장치를 설치하였어야 한다거나 냉면반죽기 제조업체에 전원차단장치가 설치된 냉면반죽기를 제조하도록 요구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피고 역시 제조, 생산되는 기계의 소비자에 불과하다), 피고로서는 반죽에 직접 관여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냉면반죽기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상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안전교육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주방 작업자들을 상대로 교육하면서 냉면반죽기가 작동 중일 때 절대 뚜껑을 열지 말라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이에 관한 교육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호증 제2면 기재와 같이 냉면반죽기 옆에 부착되어 있었다는 '사용취급설명서'만으로는 피고가 직원들에게 이러한 교육 및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충분히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냉면반죽기에 관하여 안전교육 및 위험성 경고를 충분히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은 피고가 위와 같은 교육 및 경고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피고 주방에서 근무하면서 냉면반죽기의 작동원리와 그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자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반죽기에 손을 집어넣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반죽을 냉면반죽기에 밀어 넣고 있는 과정이었다면, 전원을 끈 상태에서 작업했어야 하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은 더 높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각 항목 계산표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부분은 일할 계산한다(계산 결과 원 미만은 버림).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가동기간
직업 및 소득: 피고 직원, 월 180만 원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2015. 5. 19.부터 2015. 10. 19.까지) 164일간: 100%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 16%
일실 급여 계산: 76,586,860원
일실 퇴직금 계산: 3,681,216원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퇴직금 공제는 하지 않되, 정년 퇴직 시의 퇴직금 현가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여 산정(월할계산)
계산식: 23,007,600원 × 0.16 = 3,681,216원
책임 제한: 48,160,845원 {= (④+ ⑤)× 0.6}
위자료: 1,200만 원(원고의 과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원고가 자인하는 공제 항목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급여를 공제할 것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손해 항목이 위 급여항목과 중복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각 동일, 동질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공제될 수 있다. 따라서 위자료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원고가 구하는 일실 급여 및 일실퇴직금은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이므로, 가.의 ④항 기재 1, 2항에 대한 손해 항목에 대한 손해액 7,151,258원에서 휴업급여 23,209,920원이, 가.의 ④항 기재 3항에 대한 손해 및 일실퇴직금에 대한 손해액 41,009,587원에서 장해급여 41,578,887원이 각 그 손해액 한도에서 공제된다. 그렇다면, 재산상 손해액 합계 48,160,845원은 모두 공제되어 소멸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상 손해배상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공제 항목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9,428,731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금의 일부로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다툰다.
을 제6호증은 피고가 2016. 8. 10.자로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명목이 '손해배상금'이라는 취지로 작성된 문서이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입원비는 G병원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진료비, 입원비와 약제비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요양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순번 2, 3, 7, 8, 10항),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휴업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순번 1, 4, 5, 6, 9항).
피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은 모두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 주장과 같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 항목에 한하여 공제될 수 있을 뿐인데, 이미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장해급여 등으로 모두 공제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상 손해금이 남아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이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장해급여와 중복되는 경우에 피고 내지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지영
각주1) 원고는 당시 반죽을 냉면반죽기 안으로 밀어 넣고 있었다고 하나, 이를 직접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냉면반죽기 작동 원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냉면반죽기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손으로 반죽을 밀어 넣을 이유는 없다. 당시 원고가 정확히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으나, 원고가 뚜껑을 열고 반죽 상태를 보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명확하므로, 이와 같이 기재하도록 한다.
각주2) 계산 편의상 사고 직후 계속하여 164일간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계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