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7가단24795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3. 12. 퇴직하였는바, 피고는 아래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분 체불금품 임금 지급일자

2013년 7월 임금 2,776,440원 2013년 8월 5일

2013년 8월 임금 2,776,440원 2013년 9월 5일

2013년 9월 임금 4,163,350원 2013년 10월 5일

2013년 10월 임금 4,163,350원 2013년 11월 5일

2013년 11월 임금 4,163,350원 2013년 12월 5일

2013년 12월 임금 4,163,350원 2014년 1월 5일

퇴직금 27,873,770원 2014년 1월 15일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연체를 이유로 피고의 실질 대표 C을 형사고소하였고, C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다투면서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17. 8. 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등 채권은 설령 그 채권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직원인 D를 통하여 채무를 인정하고 공증을 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이라 함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인바, 갑 제28 내지 3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처럼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이 C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증해주는 방법으로 형사 합의하기 위하여 원고와 교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타협과 양보로 보이고 실체법적인 권리의 존재에 대한 인식 · 승인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