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은 각자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66,221,59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F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포천시 G에 있는 작업장(이하 '피고 D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반찬, 절임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의 일부인 야간물류 업무를 분리하여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고만 한다)에게 도급주었고, 피고 E는 위 야간물류 업무를 다시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고만 한다)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원고 A은 피고 F 소속 근로자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사고 발생 경위
망인은 2017. 8. 31. 피고 D 작업장 내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제조사: I, 연식: 2002년식, 모델명: J, 작동방식: 좌승식 전동, 적재능력: 1.5톤, 소유자: 피고 D,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를 시동키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여 물류작업을 하였는데, 경사진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중이사건 지게차의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도로 경계석에 충격한 뒤 위 지게차가 전도되었고, 망인은 같은 날 07:09경 폐부종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위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관련 형사사건 경과
피고 F, 피고 D는 2019. 2. 13. "각 그 대표이사들이 위 피고들의 업무에 관하여 소속 근로자들 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피고 D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물류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 예방대책과 지게차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며, 지게차 운전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 5,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344 사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