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단25067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위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6. 18. 채권최고액을 450,000,000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순위 근저당권자인 하이엔드칠차유한회사에 의해 2017. 2. 2.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중소기업은행도 1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3. 21.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진행 중 중소기업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이전받아 2017. 7. 20. 1순위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7. 9. 21. 매각되었다.

라.

2017. 10. 26. 열린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집행법원은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87,666,051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19,303,361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11.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근로자성 부인 주장

원고는, 피고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2016. 6.부터 2016. 8.까지 작성된 소외 회사의 급·상여 대장에 피고의 이름이 없는 점, 피고의 급여가 월 1,200만 원의 고액이고, 이사로 호명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설계용역업무를 수탁받은 수임인이거나 소외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8, 9호증, 을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회신 결과에 의하면, ① 피고는 화학공장 제어계측 및 전기분야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를 운영하여 오다가 위 회사가 영업을 중단한 후,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H의 요청에 따라 2016. 6. 6.부터 2016. 8. 30.까지 I 등과 함께 J건물에 위치한 K사무실로 파견되어 L공사 계측설계업무를 담당한 사실, ②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첫달 분 급여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H은 2016. 8. 30. 피고에게 '임금 3개월분 36,000,000원을 2016. 9. 5.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③ 피고는 정해진 기일까지 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3.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H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진정하였고, 위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근거로 2017. 4. 26.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사실, ④ 경매법원은 피고에게 임금채권자임을 추가로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이유,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에 대하여 소명하면서 피고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소외 회사가 발급해 준 근로자 명부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피고가 임금채권자임을 인정하고 있고,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의 내역이나 함께 근무한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진술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근로자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유는 엿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가 소외 회사를 사업자로 하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고의 근무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급·상여 대장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4대 보험 가입이나 임금대장에 등재 여부는 소외 회사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것이어서 그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여 그것이 곧 피고가 수임인이라는 징표가 되는 것은 아닌 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부여된 지위 또는 명칭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어서, 피고의 급여가 고액이라거나 이사의 직함으로 불렸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나.

사업주와의 통모 주장

원고는 피고가 사업주와 통모하여 경매법원에 임금을 과다 신고하였고, 이를 통해 적정임금을 초과하여 과다 배당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사업주가 통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급여액, 원고의 경력과 나이,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급여액이 적정 급여액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