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2. 피고와 임금 월 668,450원으로 정하여 계약직근로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3. 1. 31. 이후 정식 계약이 체결되어 임금을 2,700,000원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내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1.부터 2016. 6. 30.까지의 임금부족분 9,064만 원과 2013. 2. 1.부터 2016. 6. 30.까지의 퇴직금 4,490,500원(9,645,000원에서 기지급액 5,154,500원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윈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위 증거 및 을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경 B에 'C'를 제안하여 2012. 6. 위 연구과제가 채택되었으나, B의 내부 규정상 개인이 연구과제 수행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와 협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하기로 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비용을 50%씩 분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거나 피고에게 업무보고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