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6. 선고 2017가단253014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752,670원, 원고 B에게 8,139,695원 및 위각 돈에 대한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피고들은 각자 부부 사이이고, 원고 A과 피고 C는 자매이다.

나.

피고 D는 1999. 7. 25. 'E'라는 상호로 화장품 및 잡화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무렵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후 피고 C 또한 위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

다.

원고 A은 2006. 9. 1.부터 2015. 7. 30.경까지 사이에, 원고 B은 2011. 6. 20.부터 2015. 7. 30.까지 위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라.

원고 A의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22,752,670원, 원고 B의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8,139,69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로서 원고 A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22,752,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8,139,6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D는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일 뿐 'E'의 실질적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D가 당초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피고 C 역시 2006.경부터 위 상호로 화장품 도, 소매업을 영위하게 된 점, ② 피고 C가 피고 D로부터 위 영업 일체를 영업양수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③ 피고 C가 피고 D로부터 'E'라는 사업자등록만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또한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원고 A이 원고들의 급여를 'E'의 현금매출액에서 직접 가져가거나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피고들의 통장에서 직접 인출해 갔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A이 원고들의 퇴직금을 스스로 가져갔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C가 원고 A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6115호로 "① 피고들의 통장에서 원고 A이 이체해 간 돈과 ② 현금매출액을 원고 A 통장으로 입금한 돈을합한 금액에서 원고 A의 통장에서 피고 C의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뺀 나머지 차액"을 원고 A이 법률상 원인 없이 가져가거나 횡령해갔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피고들은 또한 피고 C가 2015. 4. 원고 A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한 돈 또한 사실은 원고 A이 피고 C의 돈을 횡령한 것임에도 이를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피고 C에게 빌려준 것이고, 피고들이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257,900,000원(이자 등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으며,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퇴직금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15. 4. 7. 원고 A으로부터 257,9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 C의 위 채무에 대해 피고 D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 주장과 같이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752,670원, 원고 B에게 8,139,6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