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752,670원, 원고 B에게 8,139,695원 및 위각 돈에 대한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 피고들은 각자 부부 사이이고, 원고 A과 피고 C는 자매이다.
피고 D는 1999. 7. 25. 'E'라는 상호로 화장품 및 잡화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무렵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후 피고 C 또한 위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
원고 A은 2006. 9. 1.부터 2015. 7. 30.경까지 사이에, 원고 B은 2011. 6. 20.부터 2015. 7. 30.까지 위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A의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22,752,670원, 원고 B의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8,139,69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로서 원고 A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22,752,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8,139,6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D는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일 뿐 'E'의 실질적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D가 당초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피고 C 역시 2006.경부터 위 상호로 화장품 도, 소매업을 영위하게 된 점, ② 피고 C가 피고 D로부터 위 영업 일체를 영업양수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③ 피고 C가 피고 D로부터 'E'라는 사업자등록만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또한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원고 A이 원고들의 급여를 'E'의 현금매출액에서 직접 가져가거나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피고들의 통장에서 직접 인출해 갔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A이 원고들의 퇴직금을 스스로 가져갔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C가 원고 A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6115호로 "① 피고들의 통장에서 원고 A이 이체해 간 돈과 ② 현금매출액을 원고 A 통장으로 입금한 돈을합한 금액에서 원고 A의 통장에서 피고 C의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뺀 나머지 차액"을 원고 A이 법률상 원인 없이 가져가거나 횡령해갔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들은 또한 피고 C가 2015. 4. 원고 A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한 돈 또한 사실은 원고 A이 피고 C의 돈을 횡령한 것임에도 이를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피고 C에게 빌려준 것이고, 피고들이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257,900,000원(이자 등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으며,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퇴직금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15. 4. 7. 원고 A으로부터 257,9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 C의 위 채무에 대해 피고 D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 주장과 같이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752,670원, 원고 B에게 8,139,6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