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8.부터 2021.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2016. 1. 27. ‘C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는 건축물시설관리 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96. 3.경부터 2013. 12.경까지 원고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2018.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1. 6. 30.경 D병원과 주차관리에 대한 기술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위 위탁계약을 통해 2011. 7.경부터 2013. 9.경까지 D병원 주차장을 관리하여 발생한 주차수익금 합계 821,414,908원을 피고 명의의 E조합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위 주차수익금을 원고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5. F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3,500,000원을 이체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3.까지 합계 334,742,908원을 원고 회사의 영업과 관련 없이 피고 및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501, 2017고단1282(병합)].
또한 피고는 2020.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는 2008. 1. 2.부터 2009. 3. 5.까지 조카 G이 원고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7회에 걸쳐 31,872,000원을 G의 급여 명목으로 송금 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부터 2013. 5. 6.까지 합계 125,538,450원을 허위의 가공 직원인 G, I, J, K의 급여 명목으로 송금 받아 횡령하였고, 2009. 7. 15. L로부터 전기안전관리 용역대금 616,000원을 피고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8.까지 총 95회에 걸쳐 합계 465,062,600원을 송금 받아 L에게 빌려주는 등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원고의 대표이사 F에 대한 무고죄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296, 1469(병합)].
위 나, 다항 기재 각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법원은 2021. 4. 8. 위 나, 다항 기재 범죄사실 중 일부 횡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합계 752,542,648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며[무고죄에 대하여는 징역 4개월이 별도로 선고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899, 2020노1260(병합)], 2021. 7. 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7470호로 ‘피고가 2008. 1. 24.부터 2014. 4. 24.까지 합계 3,566,612,000원을 입금 받았음에도 같은 기간 원고에게 1,132,857,480원을 반환한 데에 그쳐 그 차액인 2,433,000,000원(1,000,000원 미만 버림)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 78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3. 22.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횡령한 것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