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산일자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송암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송암건설 주식회사에 각 고용되어 별지 목록 기재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고, 피고 송암건설 주식회사는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임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송암건설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산일자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