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8,206,70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차량 운전자는 2015. 8. 31. 10:40경 B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롯데마트 지하주차장 앞 편도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좌측 쇄골 분쇄골절,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급성 경추 염좌,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는 피고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의 보험자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D단속원으로서 D 주민불편 신고처리를 하기 위하여 가던 중이었는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35,724,180원, 요양급여로 17,560,580원, 장해급여로 16,633,3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제15호증, 을제8호증의 각 기재,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잘못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원고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참조)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1차로를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E생, 남자, 사고 당시 만 38세 9개월 남짓
소득 및 가동기간 : 부산 동래구청 소속 무기계약직, 월 소득 3,240,256원, 만 60세가 될 때까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년도인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원고가 받은 급여 및 상여금 합계 48,090,180원을 12개월로 나눈 4,007,515원이 월소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금원에는 원고가 실비변상차원에서 받은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은 평균임금 3,240,256원(1일 108,008.55원을 30일로 환산한 금액)을 원고의 월 소득으로 본다.
[인정근거] 갑제6 내지 10호증, 갑제14호증의 1,2의 각 기재
(3)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후유장해 및 장해율 :
정형외과(어깨관절) : 전신장해율 18%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견관절-II-A-4, 직업계수 5], 영구장해
신경외과(척추) : 전신장해율 4.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Ⅲ-A-a,c, 직업계수 5, 14%의 장해율 중 기왕증의 기여도 70% 고려], 2년 한시장해
[인정근거]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및 보완감정촉탁회신결과
기간별 노동능력상실율(총 92일 입원)
2015. 8. 31.부터 2015. 11. 30.까지(입원기간) : 100%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5. 8. 31.부터 2015. 10. 26.까지 57일, 2016. 2. 23.부터 2016. 3. 14.까지 21일, 2016. 9. 27.부터 2016. 10. 10.까지 14일을 입원하여 총 9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연속하여 92일간 입원한 것으로 본다).
2015. 12. 1.부터 2019. 5. 21.까지(감정일로부터 2년간) : 21.44%
2019. 5. 22.부터 2036. 11. 14. : 18%
계산 : 112,968,691원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에 의한 손익공제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요양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2015. 8. 31. ~ 2016. 12. 26.(요양기간)의 일실수입
17,661,054원 (= 9,640,409원 + 8,020,645원)
2016. 12. 27. ~ 2036. 11. 14.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95,307,637원(= 17,925,347원 + 77,382,290원)
기왕치료비 : 535,329원
F병원에 290,520원, G병원 244,809원 등 합계 535,329원 지출
[인정근거] 갑제1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12
향후 치료비 : 1,757,055원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 어깨부위 4cm, 8cm, 좌측 서혜부 장골부위에 1cm 등 반흔과 좌측 전완부에 2×3cm의 면상반흔이 잔존하고 있어 추후 반흔성형술을 위해 2,006,000원의 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7. 12.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기왕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고 92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였는바, 그 기간 동안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대소변, 착탈의, 식사 등을 도와주며 원고를 개호하였으므로, 2개월 간 성인남녀 1인의 도시노동일용노임을 적용한 개호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 부위가 좌측 어깨부위에 한정되는 점, 원고의 나이,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원기간 동안 원고가 자력으로 일상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제한
원고의 책임비율 : 10%
책임제한 후 각 항목별 손해액
요양기간의 일실수익 : 15,894,948원(= 17,661,054원 × 0.9)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익 : 85,776,873원(= 95,307,637원 × 0.9)
기왕치료비 : 481,796원 (= 535,329원× 0.9)
향후치료비 : 1,581,349원 (= 1,757,055원× 0.9)
손익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35,724,180원, 장해급여로 16,633,3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① 휴업기간인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15,894,948원에서 휴업급여 35,724,18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는 없는 것이 되고, ②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85,776,873원에서 장해급여로 지급받은 16,633,310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는 69,143,563원만이 남게 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 중 원고의 과실분에 상응하는 금액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요양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 치료비만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위 치료비에서 요양급여 관련 부분을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제후 재산상 손해액 : 71,206,708원(= 69,143,563원 + 481,796원 + 1,581,349원)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인정금액 : 17,000,000원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8,206,708원(= 71,206,708원 + 17,000,000원)과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5. 8.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