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7가합102205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75,000,000원, 원고 E, F, G, H, I, J, K, M, N, O, P, Q에게 각 7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R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T 주식회사, 이하 '피고 R'이라 한다)는 국·내외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비행(학교)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S은 2014. 7. 2.부터 2016. 9. 19.까지 피고 R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2)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 R과 비행훈련을 위한 운항승무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R에 비행훈련비용을 지급한 다음 조종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행훈련을 받기로 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R 사이의 비행교육계약 체결 등

1)

피고 S은 2014. 5.경 인터넷 웹사이트, 카페 홍보, 대면상담, 신문광고를 통해 원고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피고 R은 항공기 조종사 교육 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입사한 교육생으로 하여금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비행훈련을 시킨 후 피고 R 항공기의 부조종사로 채용하겠다'고 홍보하면서 교육생을 모집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2014. 6. 2.부터 2015. 5. 9.까지 피고 R과, 피고 R이 원고들을 운항승무원으로 채용하여 일정 금액의 연봉을 지급하고, 원고들이 피고 R에 소정의 비행훈련비용을 지급하면 피고 R이 230시간의 비행훈련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비행교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비행교육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별 이 사건 각 비행교육계약의 체결일, 입사기수, 원고들이 피고 R에 비행훈련교육비로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 S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결과 등

피고 S은 다음과 같은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617, 2017고합260(병합), 2017고합476(병합)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7. 12. 1. 사기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S을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범죄사실의 피해자는 모두 170명이었는데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해 범죄일람표에 피해액수 등이 모두 기재되었다(다만 원고 F의 경우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앞서와 같이 피고 R에 75,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피고 S 및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2017노385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7. 18. 피고 S의 사기의 범죄사실은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 S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대법원(2018도12629)이 2018. 10. 25. 피고 S 등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 S은 피고 R의 재정 및 운영상황에 비추어 원고들과 비행교육계약을 체결하고 교육비를 지급받더라도 원고들에게 비행교육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교육비를 지급하면 부조종사가 되기 위한 비행교육을 해줄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과 각각의 비행교육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비행교육비 명목으로 앞서 본 각 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원고 D은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피해자가 아니지만, 원고 D의 계약체결 내용, 계약체결일, 교육비 지급 액수 등에 비추어 원고 D 역시 피고 S으로부터 교육비 상당액을 편취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피고 R에 각 지급한 교육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S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지급한 교육비 상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S이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비행교육계약을 체결하고 교육비를 지급받은 것은 피고 R의 대표이사 업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므로, 피고 R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R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S이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집행으로 가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R은 피고 S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지급한 각 교육비 상당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채무불이행에 기한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기망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비행훈련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구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권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선택적으로 위 각 청구를 하는 것으로 선해함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나머지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비행교육계약에 따라 비행훈련교육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나 교육과정 중 행정처리가 지체됨으로써 교육일정에 차질이 생겨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비행훈련교육비를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피고 S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본 판단내용을 두루 살펴보면, 피고 S이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비행교육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상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들을 기망하여 교육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의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위 원고들이 지급한 교육비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각 20,000,0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75,000,000원, 피고 E, F, G, H, I, J, K, M, N, O, P, Q에게 각 7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17. 8.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혁재(재판장) 김기동 김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