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A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1,388,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철도역업무 및 수탁업, 체인화 편의점, 자동판매기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호봉제' 또는 '연봉제' 직원으로 현재 재직 중인근로자들이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소속 직원들을 3급 이상의 연봉제 사원, 4급 이하 및 기능직 연봉제 사원, 호봉제 사원(2017. 1. 1. 이전에는 4급 이하 사원은 전부 호봉제였다)으로 나누고, 3급 이상의 연봉제 사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4급 이하 및 기능직 연봉제 사원에게는 중식보조비와 성과상여금을, 호봉제 사원에게는 중식보조비와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 2)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였고, 원고 B, C, A, D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
한편, 피고는 성과상여금, 중식보조비, 상여금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였고, 원고들에게 이를 기초로 산정한 초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각 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여 왔다.
피고의 급여규정 등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급여규정 등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부터 4,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주장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중식보조비, 상여금, 성과상여금 중 최소 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중식보조비, 상여금, 성과상여금 중 최소 지급분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청구
피고는 위와 같이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까지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납분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성과상여금이나 상여금과 중식보조비는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여금 및 성과상여금
상여금(호봉제 직원의 졍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급여규정에서 '피고는 호봉제 직원들에게 연 300%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2월, 4월, 6월, 10월, 12월에 각각 분할하여 지급한다.'라고정하고 있고(제30조 제1항), '퇴직 직원에 대하여는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제30조 제3항), 피고가 호봉제 직원들에게 위 각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제공 외에도 지급일 당시 재직 중 일 것이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가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고려하여 상여금을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하였고, 달리 피고가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성과상여금(연봉제 직원의 경우)
피고의 연봉제 시행세칙에서 '피고는 3급 이상의 연봉제 직원들에게는 최소 223.33% 이상의, 4급 이하의 연봉제 직원들에게는 최소 176.00%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3급 이상의 연봉제 직원들에게는 개인별 연봉 월액의 18%씩, 4급 이하의 연봉제 직원들에게는 개인별 연봉 월액의 14%씩을 매월 급여지급일에 우선 분할지급하고, 연간 성과평가 등급 확정 후 익년 3월 보수지급일에 정산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제9조 제2항), '퇴직 직원에 대하여는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제9조 제3항), 피고는 연봉제 직원들에게 위 각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진다. 즉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기는 하나, 성과상여금 산정을 위한 전년도 성과평가 자료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해당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연간성과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금액, 즉 성과상여금 중 최저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그 지급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성과상여금이 소정근로의 제공 외에도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이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성과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가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고려하여 성과상여금을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하였고, 달리 피고가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중식보조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호봉제 직원들과 4급 이하 및 기능직 연봉제 직원들에게 실제로 점심 식사에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월 12만 원의 중식보조비를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 직원들이 결근하거나 신분이 변경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중식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중식보조비는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여금, 중식보조비, 성과상여금 중 최소 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법정수당(초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위 각 수당들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액에서 이미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원이고(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위 금원은 별지 2 '청구금액'표의 '법정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법정수당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 2 '청구금액'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위와 같이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이미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과의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 2 '청구금액'표의 '퇴직연금'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6. 결 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합계로서 별지 2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9. 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원고 A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별지 2 '청구금액'표의 '퇴직연금'란 기재 1,388,088원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서 정한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이상, 원고 A의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서청운 김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